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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 연구 용역 보고서 - 신화회계법인, 2012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 연구 용역 보고서

신화회계법인, 2012 


연구수행기관 : 신화회계법인

연구책임자 : 임종희 

연구진 : 장태일, 김진봉, 김석재

 

 

연구 배경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ᆞ의무와 디자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부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7 디자인 권리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0.10. “디자인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연구”에서 디자인 용역계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자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과 디자인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으나 ① 디자인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민법」도급계약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여 디자인사업자의 권리보호 미흡 ③ 디자인 단계별로 산출되는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미흡  불명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분쟁예방 한계와 같은 부분적인 한계로 인하여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활용률이 저조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증대하나 디자인사업자의 대가기준 부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의 디자 - 2 - 인용역 발주 시 적용할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디자인전문기업의 원가구조 등과 상이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해 디자인사업 대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① 참여인력의 구분 및 자격요건이 디자인사업자의 인력구조와 불일치 ② 퇴직급여, 법정 4대 보험 미반영된 임금단가 ③ 디자인사업자의 일반관리비율과 상이한 일반관리비율 ④ 타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사 등)의 이윤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결정된 이윤율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 목적 

-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ᆞ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성공적인 용역 수행 

- 민간 디자인 용역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디자인산업 발전에 일조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가기준의 수립을 통한 디자인사업자 권익 보호 

 


목차

I. 서론
제 1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등
제1절 용역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용역범위 및 목표
Ⅱ.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제1절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도출
제3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Ⅲ.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제1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제정 필요성
제1절 공공디자인의 의의 등
제2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필요성
제2장 공공디자인 대가기준 도출.
제1절 국가 등의 용역보수 산출 모형
제2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의 모형 도출
제3절 공공디자인 대가기준(안)
제3장 디자인사업 대가기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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