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디자인산업 용역 대가기준 수립 상세 연구
가) 연구의 필요성
o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산업용역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 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할 예정임
- 이러한 대가기준 수립을 통해 약 41만(12년기준, 산업디자인 인력 27.5만명 + 디자인학과 재적생 13.6만명)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디자인 산업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대가기준 모형 수립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수용 가능한 적정 대가 수준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목표
o 현행, 디자인 산업용역 대가 산정 방식 및 대가수준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종합적인 디자인 산업 대가기준을 산출하여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가 기준 적용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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