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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디자인산업 용역 대가기준 수립 상세 연구

2015년 디자인산업 용역 대가기준 수립 상세 연구

 

 

가) 연구의 필요성

 o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산업용역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 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할 예정임

  - 이러한 대가기준 수립을 통해 약 41만(12년기준, 산업디자인 인력 27.5만명 + 디자인학과 재적생 13.6만명)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디자인 산업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대가기준 모형 수립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수용 가능한 적정 대가 수준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목표

 o 현행, 디자인 산업용역 대가 산정 방식 및 대가수준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종합적인 디자인 산업 대가기준을 산출하여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가 기준 적용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진흥원,「2015년 디자인산업 용역 대가기준 수립 상세 연구」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된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한 "2015년 디자인산업 용역 대가기준 수립 상세 연구"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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