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7조 (통계의 공표) 따라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공표합니다.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타 임금조사가 전부 공표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타 단가 미포함 버전을 업로드합니다.
알어
[이용자를 위하여]
ㅇ 본 통계는 2017년 시범 조사로 최초 작성을 시작함
ㅇ 본 보고서는 2021년 7월 기준 디자인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이너 등급별 실 지급 노임 단가를 조사한 표본 조사한 결과임
ㅇ 본 보고서의 임금은 ‘21년 7월 만근한 디자이너에게 실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디자이너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함
ㅇ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ㅇ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ㅇ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ㅇ 통계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합계 및 본문 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조사 대상자가 없음
- [0]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삿값인 경우
1. 조사목적
ㅇ 산업디자인개발 용역 사업의 공공 발주 시, 대가산정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
- 디자인 전문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이너의 등급별 실지급 임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금 수준을 진단하고,
유관기관 및 업계의 디자이너 임금단가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디자인 사업 대가기준> 등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관련 통계 정보를 구축하여 연구 및 교육 등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ㅇ 2014년 산업통산자원부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개발 주관
ㅇ 2016년 디자이너 노임단가 실태조사 기초 연구 「디자인 대가기준 고시화 연구」 실시
ㅇ 2017년 최초 실시(시범조사)
ㅇ 2018년 2차년도 조사 실시
ㅇ 2018년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제448001호)
ㅇ 2019년 3차년도 조사 실시
ㅇ 2020년 4차년도 조사 실시
ㅇ 2021년 5차년도 조사 실시
* 문 의 :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TEL. 02-6954-2312 / 홈페이지. https://ko-dia.org/
* 출처 : https://www.dsninfo.or.kr/customer/detail.do?type=ARCHIVE&seq=10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