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 디자인 산업 법령 체계 개편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화우. 2024
디자인 산업, 제도의 틀을 다시 묻다
디자인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제품의 외형 개선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지털 전환을 설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비스디자인, 경험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까지, 그 개념은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기술·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한 현실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을 ‘제품·포장·시각’ 등 전통적 영역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진흥 수단과 정책 체계 역시 기술 변화나 산업 융합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행된 것이 「미래지향 디자인 산업 법령 체계 개편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는 법무법인 화우가 담당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조문 개정안 제시를 넘어, 디자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먼저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중심으로 디자인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산업디자인(산업부), 공공디자인(문체부), 건축디자인(국토부) 등 디자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법의 체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행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공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분리된 예산 구조는 협업과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보고서의 말미에서는 ‘디자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입법을 바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디자인 산업의 확장성과 복합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제정 논의를 위한 기초 방향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검토 성격에 가깝다.
보고서는 디자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안한다: 산업디자인 개념을 넘어 서비스·경험·디지털·공공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정의 확장,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 ESG 기준 반영 등 새로운 산업 환경을 고려한 진흥 방향 제시 등이다. 기존 산업디자인진흥법과의 관계 설정, 법 명칭 조정, 기존 부처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확보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다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나 부처 간 조정 방식 같은 실행 전략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법제 정비가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기초 연구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디자인을 단순한 산업지원 대상이 아닌,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정책을 기획하거나, 법령 정비 또는 제도 개선에 관여하는 실무자에게는, 전체 법령 구조의 흐름과 향후 쟁점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기술 변화와 산업 융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포괄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이 보고서는 그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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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래지향 디자인 산업 법령 체계 개편 연구
연구기간: 2024년 8월 8일 ~ 2024년 11월 7일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발주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리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화우
연구책임자: 신용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참여연구원: 이성엽, 이한결 외
발행연도: 2024년
보고서 형태: 정책연구보고서
총 페이지: 156쪽
주제어: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기본법, 디자인 법제도, 디자인 정책, 디자인 거버넌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현행법 주요 내용 검토
Ⅲ.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방안 검토
Ⅳ.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Ⅴ. 디자인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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