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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최근 도로변 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방음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음 시설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로 방음시설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방음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 계획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음시설 형상, 방음성능, 화재안전성 요건과 함께 주변환경에 적합한 미관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방음시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포장 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시설과의 이격 거리나 방음시설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화재에 안전한 재질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중 발췌
 

1. 제정 배경

최근 도심지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한 방음시설 설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소음 민원 건수: 750건(2013) → 1,455건(2023)

  • 방음벽 설치 연장: 1,373km(2013) → 1,556km(2023)

그러나 일부 방음터널 및 방음벽에서 화재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대됨.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과 환경적 조화 측면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2. 문서의 성격 및 활용 대상

  • 기술기준 중심의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도로관리청·설계사·시공업체 등 실무자들이 방음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됨

  •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아니나, 설치지역 특성별 시각적 조화 및 녹지활용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설계 시 기초자료로 일부 활용 가능


3. 주요 내용 요약

  1. 방음시설 최소화 유도: 저소음포장 등 대체 수단 적극 검토

  2. 높이 제한: 방음벽 높이 15m 이내 권고 (심리적 위압감 및 구조 안정성 고려)

  3. 화재 안전 기준 강화

    • 연장이 긴 구간(50m 이상)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 설치

    • 주거지, 입체도로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 이상 재료 사용 의무화

  4. 지역 특성 반영

    •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 및 방음림 조성 등 미관·환경 요소 고려

    • 여유부지 활용, 시점·종점부 경관 처리 등 시각적 흐름 개선 유도

  5. 설계·시공 단계 고려사항 명시

    • 형식선정, 재료분류, 성능기준(흡음·내구·화재성능 등), 유지관리 방안 등 포함


4. 참고 요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방음시설의 색채·형상 조절을 통한 심리적 부담 완화

  • 투명재 또는 녹지 적용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유도

  • 주거·교육·산업 지역별 설치 기준 차등화

이는 도시 경관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설계 방향 설정 시, 기술적 조건을 이해하는 배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자료명: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처: 국토교통부 도로국
발행일: 2025년 4월 18일
문서유형: 기술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활용대상: 도로관리청, 설계·시공 관계자, 정책담당자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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