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디자인단이 시작된 지 12년이 되었다. 국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은 2017년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방정부에 무엇을 남겼을까.
국민디자인단의 성과를 조례·업무분장·전문기관·예산·정책개발 방식에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전문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두거나, 국민디자인단·정책디자인단을 조례화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개발 방식으로 규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특히 2026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사례를 비교해 국민디자인단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방행정의 제도와 역량으로 남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조사에는 AI를 활용해 전국의 관련 조례와 사례를 폭넓게 탐색했다. 다만 검색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자체·지방의회 및 정부기관의 공식자료를 다시 대조해 제정일·조문 내용·현행 여부를 교차 검증했다. 전체 자치법규를 일괄 내려받아 전수 코딩한 조사는 아니며, 현재 공개자료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자를 깊이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해결안을 개발·검증하는 절차는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국민참여는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국민제안 등 의견수렴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정책수요자가 문제발견, 아이디어 개발,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테스트와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통해 국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전문가가 함께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은 국민디자인단을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정책추진단으로 정의한다.
[법제처: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2017년 4월 18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신설되면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은 행정청이 국민의 의사와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규정되었다. 조문 구조상 청문·공청회·국민제안·온라인투표 등은 제1항의 참여방법이고,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제2항에서 국민의 의사·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행정절차법 시행령 현행본]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을 제도화하는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공공시설·정보매체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일부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규정한다. 더 나아가 국민디자인단이나 정책디자인단의 구성, 서비스디자이너의 역할, 예산지원, 정책반영 등을 조례에 규정하거나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개발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방정부도 등장했다. 따라서 특정 용어가 조례에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조사하기보다,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이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되고 실제 행정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서비스디자인·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이 지방행정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디자인이 지방정부에서 디자인의 대상·분야를 넘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디자인이 공식 사업, 업무분장, 전담조직, 전문기관 역할, 예산지원 등의 형태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 국민디자인단·정책디자인단 등 주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개발 조직이 단년도 사업을 넘어 지방정부의 상시적인 운영체계로 제도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향후 국민디자인단을 수요자 참여형 정책개발의 표준 운영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착안점을 도출한다.
조사 범위 및 방법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식자료, 행정안전부·한국디자인진흥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관련 표현을 검색하였다.
검색어: 서비스디자인 / 서비스 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 디자인 / 정책디자인 / 정책 디자인 / 정책디자인단 / 국민디자인단 / 국민정책디자인단 / 서비스디자이너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디자인거버넌스
확인된 자치법규는 다음 4단계로 구분하였다. 다만 경기도처럼 조례의 내용 수준보다 행정조직의 공식 업무분장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 제도화는 별도의 축으로 함께 본다.
| 단계 | 제도화 수준 | 판정기준 |
| 1단계 | 용어 수용 | 조례에서 서비스디자인·공공서비스 디자인 등을 디자인의 대상·분야로 언급 |
| 2단계 | 사업화 | 서비스디자인·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공식 수행사업으로 규정 |
| 3단계 | 운영체계화 | 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예산, 과제운영, 결과활용 등의 운영체계를 규정 |
| 4단계 | 정책개발 방식화 | 서비스디자인을 정책 발굴·기획·개발·실행·평가 등에 적용하는 행정방식으로 제도화 |
이와 별도로 용어는 다르지만 시민참여·문제정의·공동개발·효과검증 등 서비스디자인과 유사한 운영구조를 갖는 조례는 ‘인접 사례’로 구분하였다. 또한 리빙랩·정책랩·디자인씽킹 등 인접 제도는 이번 1차 검색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요 조사결과
가. 지자체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관련 자치법규 검색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을 우선 확인하였다. 통합·폐지된 자치단체의 조례는 과거 제정 사례로 별도 표시하였다. 완주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완주군 공식 정책실명제 자료를 연결하였다.
| 지자체 | 조례·규칙 | 제정일 | 관련 내용 | 제도화 단계 | 상태 | 링크 |
| 용인시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16.10.12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 | 1단계 적용대상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2018.1.4 | 시민 요구 파악, 시민 협력,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규정 | 인접 제도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경기 광주시 |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2019.3.15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1단계 적용대상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대전광역시 |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2019.6.28 |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흥원 공식 사업으로 규정 | 2단계 사업화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강원특별자치도 |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2019.7.12 |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규정 | 2단계 사업화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완주군 | 국민디자인단 운영 관련 조례 | 2021.5 |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과제수행, 예산지원·정책반영 근거 | 3단계 운영체계 | 제정 사실 확인 / 현행 여부 확인 필요 | 완주군 공식자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 2022.1.10 (최초 제정)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1단계 적용대상 | 2026.7.1 통합특별시 명칭으로 현행 | 법제처 현행 검색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2023.5.17 | 서비스디자인,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 규정 | 4단계 정책개발 방식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 | 2023.5.30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디자인진흥원 사업에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 명시 | 2단계 사업화 | 구 광주광역시 조례. 승계·정비 상태 확인 필요 | 법제처 연혁 |
| 양산시 |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23.9.7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규정 | 1단계 적용대상 | 현행 | 법제처 현행본 |
| 안양시 |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2025.11.13 |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 규정 | 4단계 정책개발 방식 | 현행 | 법제처 현행 검색 |
| 경기도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현행 |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식 분장사무로 규정 | 별도 조직업무형 | 현행 | 법제처 현행 검색 |
나. 조사된 지자체의 디자인 제도화 단계
1단계 - 서비스디자인을 디자인의 영역으로 수용
초기 사례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대상으로 등장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2016년 10월 12일 제정하였다.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에는 시민에게 안전·편의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보고서의 2017년 9월 29일은 제정일이 아니라 일부개정일이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법제처: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행본]
경기도 광주시는 2019년 3월 15일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범위로 규정하였다.[법제처: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현행본]
광산구는 2022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행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이며,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현행본]
양산시는 2023년 9월 7일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법제처: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행본]
이들 조례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개발 방법론보다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정보매체·서비스 영역을 의미하므로, 부산·안양의 공공서비스디자인과 동일한 의미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2단계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전문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제도화
2017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신설되면서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사업에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후 대전·강원 등의 지역 디자인진흥기관 조례에 동일한 구조가 반영되었다.
[법제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본]
대전광역시는 2019년 6월 28일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흥원의 공식 사업으로 규정한다.
[법제처: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행본]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 7월 12일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행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서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규정한다.
[법제처: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현행본]
(구)광주광역시는 2023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사업에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명시하였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기존 광주광역시는 폐지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당 조례를 ‘(구)광주광역시조례’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합특별시에서의 승계·정비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법제처: (구)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 [법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현행본]
대전·강원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식 업무로 제도화한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 사례는 서비스디자인의 법적 업무범위,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전문기관 역할을 한 조례에서 연결했다는 점에서 확장형 사례였다.
3단계 - 국민디자인단 운영체계를 자체 조례로 제도화
완주군은 2021년 5월 국민디자인단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성과자료에는 이를 전국 최초 국민디자인단 운영 조례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서비스디자이너·공무원·참여 군민·관련 전문가로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과제 수행, 예산지원, 결과의 정책반영·환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만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례의 현행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완주군 정책실명제에는 2021년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제정 사실과 당시 제도화 내용은 확인되지만 현재 존속 여부와 정확한 현행 조례명은 완주군 자치법규 원문을 추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 공식 정책실명제: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조례]
4단계 -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개발 방식으로 제도화
부산광역시는 2023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고, 시민공감디자인단· 시민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를 정의하며 과제 발굴·수행·결과활용, 교육·홍보, 평가·포상 등을 규정한다.
[법제처: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현행본]
안양시는 2025년 11월 13일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를 공포하였다(조례 제3810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단, 정책디자인과제, 서비스디자이너를 제도적 용어로 사용하고 운영모델 개발, 교육·홍보, 예산지원, 성과 포상 등을 규정한다. 안양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형식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례로 소개되었다. 이는 2021년 완주군의 국민디자인단 운영 조례 사례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두 ‘최초’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법제처: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현행 검색]
기타
1) 업무분장: 공공서비스디자인을 공식 분장사무로 제도화
경기도는 별도의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대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한시적 사업명에 두기보다 행정조직이 담당해야 할 공식 업무로 제도화한 사례이다.
[법제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현행 검색]
2) 유사 사례: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서울특별시는 서비스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현행 조례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정의하고,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기본계획 등을 규정한다.[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현행본]
명칭과 제도적 계보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서비스디자인 조례와는 구분하여 인접 사례로 분류한다.
제도화 단계별 현황
시간순으로 보면 공공서비스를 디자인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공식 사업, 참여조직의 운영체계, 정책개발 방식 자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왔다.
| 구분 | 의미 | 주요 사례 | 특징 |
| 1단계 용어 수용 | 디자인 적용영역으로 수용 | 용인, 경기 광주, 광산구, 양산 |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
| 2단계 사업화 | 전문기관의 공식 사업 | 대전, 강원, (구)광주광역시 |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
| 3단계 운영체계화 | 디자인단·전문가·예산·환류 | 완주 | 국민디자인단 자체 운영근거 제정 사례. 현행 여부 추가 확인 필요 |
| 4단계 정책개발 방식화 | 정책개발 방식 자체에 적용 | 부산, 안양 |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단을 정책개발 체계로 규정 |
| 별도 유형 조직업무화 | 공식 분장사무로 지정 | 경기도 |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을 행정조직의 공식 업무로 규정 |
| 인접 유형 | 용어는 다르나 방법론 유사 | 서울 | 사회문제해결디자인·디자인거버넌스 |
다만 이를 단일한 사다리로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처럼 조직의 공식 업무분장으로 내재화하는 경로도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분석에서는 다음 네 축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 평가축 | 확인내용 |
| 법규 제도화 | 관련 용어·사업·방법론이 조례·규칙에 있는가 |
| 조직 제도화 | 공공서비스디자인이 공식 분장사무인가, 담당자·전담조직이 있는가 |
| 운영 제도화 | 디자인단·서비스디자이너·교육·컨설팅·예산 구조가 있는가 |
| 정책과정 제도화 | 수요자 조사→공동기획→프로토타입→테스트→실행·환류까지 연결되는가 |
2025년·2026년 운영 현황
가. 2025년 - 중앙 지원과 지자체 자체 운영 병존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이 운영되었다. 이때 서로 다른 모집단의 숫자를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규모 | 의미 | 근거 |
| 전문지원과제 선정 | 30개 | 중앙부처 20개, 지자체 10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대상 | 하남시 공식자료 |
| 우수과제 심사 접수 | 43개 | 중앙 25개, 지자체 18개. 전문지원과제 외 자율과제 등 포함 | KIDP 공식자료 |
| 서면심사 통과 | 35개 | 중앙 22개, 지자체 13개 | KIDP 공식자료 |
| 최종 우수과제 | 23개 | 최종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 | 소통24 공식자료 |
30개, 43개, 35개, 23개는 각각 전문지원 대상, 우수과제 접수, 서면심사 통과, 최종 우수과제라는 서로 다른 모집단을 의미한다.
2025년 지자체 운영 사례에는 부산 시민공감디자인단, 구미 시민정책디자인단·정책디자인단, 광양 정책디자인단, 하남 국민디자인단, 파주 시민정책디자인단·국민디자인단, 여수 국민정책디자인단 등 자체사업과 행안부 지원과제가 함께 존재했다. 부천·영암·세종·제주 등도 2025년 우수과제 사례로 확인된다.
나. 2026년 - 중앙사업 중단 이후의 전환기
2026년에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국민디자인단·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과제 공모·선정도 없었다(내부 확인). 따라서 2026년은 중앙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관련 활동을 얼마나 지속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전환기이다.
| 지자체 | 2026년 활동 | 확인 수준 | 주요 내용·비고 | 근거 |
| 부산광역시 | 시민공감디자인단 | 실제 운영 확인 | 16개 구·군, 총 1,600명 모집. 다만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과 연계된 확대 운영의 영향이 있어 장기 지속 여부는 별도 관찰 필요 | 부산시 |
| 광양시 | 정책디자인단 | 실제 운영 확인 | 공무원 50명·10개 팀. 2026년 프로토타이핑을 도입해 소규모 실행과 검증을 추진 | 광양시 |
| 파주시 | 시민정책디자인단 | 실제 운영 확인 | 여성안심거리 과제로 주민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아이디어를 기획 | 파주시 |
| 여수시 | 공공서비스디자인·국민정책디자인단 | 계획 확인, 실제 운영 추가 확인 필요 | 2026 주요업무계획에 시비 500만원·13명 내외 운영계획이 있으나 행안부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선정을 전제로 작성되어 실제 집행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여수시 업무계획 |
| 구미시 | 시민정책디자인단 | 추가 확인 필요 | 2025년까지 연속 운영 및 2026년 본예산 확대 계획이 확인되나 2026년 실제 운영 실적은 공개자료 추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다. 2025년·2026년 운영 현황 비교
2025년은 행안부 사업이 운영된 해이고 2026년은 중앙사업이 중단된 첫해이므로 단순 건수 비교보다 운영 주체와 지속방식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중앙정부 사업 |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운영. 전문지원 30개 과제 | 행안부 사업 미운영, 과제 공모·선정 없음(내부 확인) |
| 지자체 운영 | 자체사업과 행안부 지원과제가 병존 | 부산·광양·파주 등 일부 자체 활동 확인 |
| 해석상 주의 | 지원과제·자율과제·우수과제를 구분해야 함 | 중단 첫해의 관성, 지방선거, WDC 등 외부변수 고려 필요 |
| 지속성 판단 | 연속 참여 자체는 중앙지원 효과가 포함됨 | 2027년 자체예산 재편성·신규과제 운영 여부가 중요 |
2026년 활동을 곧바로 ‘자립적 제도화’의 증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앙사업 중단 첫해에는 기존 예산, 담당자, 조직의 관성으로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에도 자체예산 재편성, 신규과제 발굴, 시민·서비스디자이너 참여, 정책반영 체계가 계속되는지를 추적해야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다수 지자체의 단체장과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따라서 2027년 지속·중단의 원인을 분석할 때 중앙사업 중단 여부뿐 아니라 단체장 교체, 조직개편, 신규 공약 등 지방정치 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
가.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됨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일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는 안내·정보매체와 같은 디자인 적용대상을 의미한다. 반면 부산·안양에서는 수요자를 조사하고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의미가 강하다. 용어 출현 건수만 집계하면 서비스디자인의 실제 제도화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다.
나. 제도화 수준과 경로에 지역차가 큼
일부 지방정부는 디자인단 구성, 전문인력, 예산, 결과활용까지 규정하는 반면, 일부는 디자인 적용대상 또는 전문기관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경기도처럼 별도 기본조례 없이 공식 업무분장으로 제도화하는 경로도 존재한다.
다.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조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과제를 수행하는지, 서비스디자이너가 실제 참여하는지, 자체예산이 있는지, 프로토타입과 사용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다. 반대로 조례가 없어도 자체예산과 조직으로 관련 활동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
라. 서비스디자인 전문인력과 조직에 대한 규정이 부족함
고도화된 조례에서도 서비스디자이너 참여는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내부에 전문인력이 있는지, 전담조직이 존재하는지, 해당 조직이 다른 부서의 기획·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다.
마. 프로토타입·사용자 테스트의 명시적 제도화가 드묾
이번 검색어 범위에서 확인된 직접 관련 조례에서는 프로토타입-사용자 테스트-수정의 반복과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다만 리빙랩·정책랩·디자인씽킹 관련 조례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실증·테스트 규정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조사가 필요하다.
바. 전문인력 생태계의 지속성도 함께 볼 필요가 있음
중앙사업이 중단되면 지자체 내부 역량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디자인 경험을 가진 서비스디자이너 풀도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향후 조사에서는 지자체별 서비스디자이너 참여인원, 참여기간, 역할범위와 함께 전문인력 공급체계의 유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제도화가 하나의 동일한 경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도화 대상 | 대표 사례 | 참고할 부분 |
| 공식 업무 | 경기도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공식 분장사무로 규정 |
| 전문기관 | 대전·강원 |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식 수행사업으로 규정 |
| 운영체계 | 완주 |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 자체를 지방정부 제도로 만든 사례 |
| 정책개발 방법 | 부산 | 서비스디자인을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 시행에 적용 |
| 지역 자체 체계 | 안양 | 정책디자인단·정책디자인과제·서비스디자이너를 지방정부 제도용어로 규정 |
특히 대전·강원의 사례는 산업부 계열의 지역디자인진흥기관을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상시 실행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2017년부터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에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산업디자인진흥법 현행본] [법제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본]
한편 2026년은 중앙사업 중단과 지방선거, 부산의 세계디자인수도 관련 확대운영,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여러 외부변수가 동시에 발생한 해이다. 따라서 2026년 운영 여부만으로 제도화 수준을 단정하기보다 2027년 이후의 예산·조직·과제·전문인력·정책반영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추가조사 필요사항
다음 단계에서는 자치법규, 예산·사업, 조직역량, 실제 정책성과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 확인항목 | 확인할 내용 |
| 관련 조례·규칙 |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의 제도적 근거가 있는가 |
| 개인 업무분장 | 특정 담당자의 공식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가 |
| 전담조직 | 디자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팀·부서가 있는가 |
| 조직횡단 역할 | 해당 조직이 다른 부서의 목표설정·기획·활동·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 기관장 직속 여부 | 디자인 조직이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인가 |
| 총괄디자이너 | 기관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고 기관장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가 있는가 |
| 자체예산 |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지방비가 반복 편성되는가 |
| 서비스디자이너 | 전문 서비스디자이너가 과제 전 과정에 참여하는가 |
| 사용자 조사 | 실제 정책수요자를 조사하는가 |
| 프로토타입·테스트 | 정책 시행 전에 해결안을 시험하고 수정하는가 |
| 과거 과제 실행률 | 제안이 실제 정책·사업·예산·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는가 |
| 지속기간 | 2025→2026→2027로 이어지는가 |
| 단체장 교체 여부 | 2026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정책기조 변화가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
| 전문인력 생태계 | 서비스디자이너 풀과 지역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검색 범위도 리빙랩, 정책랩, 디자인씽킹, 시민참여 실험, 실증·테스트 관련 조례까지 확대하여 인접 제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디자인단과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경험이 서로 다른 형태로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를 디자인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사례, 지역 디자인진흥기관의 공식 사업으로 규정한 사례, 국민디자인단 운영체계를 조례화한 사례, 서비스디자인을 정책개발 방식으로 규정한 사례, 공공서비스디자인을 공식 분장사무로 둔 사례가 각각 확인된다.
다만 조례 존재 여부와 실제 디자인역량은 동일하지 않으며, 2026년은 중앙사업 중단과 지방선거·행정통합 등 외부변수가 겹친 전환기이다. 따라서 2027년까지 예산·조직·전문인력·신규과제·정책반영 여부를 추적해 제도화와 지속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민디자인단 재추진 시에는 과제 수행 실적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자체예산, 조례·규정, 조직역량, 과거 과제의 실제 집행 결과, 2026년 자체운영 여부, 이후 지속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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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링크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서면심사 결과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23
2026 부산 시민공감디자인단 모집
2026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2026 파주시 시민정책디자인단
2026 여수시 주요업무계획
2026.9.15. 챗GPT로 조사, 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안전 디자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