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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해태 과자' 무효심판 심결



  심판번호 : 2009당1099


*롯데제과 : 롯데제과 주식회사
*해태제과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롯데제과*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을 무효화 하는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 등록 및 공지된 롯데제과의 ‘과자’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디자인은 캐릭터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외형은 곡선미와 입체감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해태제과의  도면(참고도)에 있는 동물 캐릭터의 모양은 롯데제과의 동물 캐릭터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누구나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거의 유사하다고 심결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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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해태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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