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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 무효심판 심결




  심판번호 : 2009당119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출원인 스스로 공지한 경우라도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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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특허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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