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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의제일*보다 앞서 공개된 박OO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해피콜은 박OO이 등록출원 시(2009년 8월 2일) 주장한 신규성   의제일(2009년 2월 3일)보다 앞서 블로그에 게재(2008년 12월 17일 / 2009년 01월 16일)된 이미지를 증거로 박OO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OO은 개인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블로그에 입력 시 자동 저장된 날짜와 댓글에 기입된 날짜로 미루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OO의 디자인은 등록에 앞서 블로그에 공지되며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구이팬 디자인에 대한 박OO의 권리는 무효화되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등록출원에 앞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신청해야만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



 
청구인 : ㈜해피콜
피청구인 : 박○○
청구인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ο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의제의 적용일보다 앞서 해당 제품이 홈쇼핑 방송 및 블로그에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ο개인 인터넷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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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해피콜 구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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