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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한증막' 무효심판 확정








  심판번호 : 2008당(취소판결)34






 

 







김OO씨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천OO씨의 ‘한증막’ 등록디자인을 세 번의 심판 끝에 무효화시켰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2006당취소판결69)은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하여 천OO씨의 ‘한증막’ 디자인 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특허법원(2007허당5260)과 대법원(2007후당4311)에서는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천OO씨의 ‘한증막’의 등록디자인을 무효화하기로 확정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지면에 고착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품성이 결여되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 : 김OO(한국)
피청구인 : 천OO(한국)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ο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업상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무효되어야함.

 

 ο피청구인의 ‘한증막’ 등록디자인은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운반이 가능한 동산성이 있는 물품임.
 ο동일 물품인 ‘한증막’ 디자인이 한국특허청에 7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한증막’은 물품성이 없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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