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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씨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천OO씨의 ‘한증막’ 등록디자인을 세 번의 심판 끝에 무효화시켰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2006당취소판결69)은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하여 천OO씨의 ‘한증막’ 디자인 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특허법원(2007허당5260)과 대법원(2007후당4311)에서는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천OO씨의 ‘한증막’의 등록디자인을 무효화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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