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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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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 디자인을 실시1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용관계’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선원권리(타인의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 저작물)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할 시 타인의 선원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2'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원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없다.3 


1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항)
2 선후원 권리간의 쌍방적 침해가 되는 관계는 ‘저촉관계’임. 저촉관계란 선후원권리자간의 권리관계가 중첩되어 어느 쪽의 권리 내용을 실시하더라도 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3 만일 선 권리가 후권리자의 것이거나 동일자 출원인 경우, 권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이용관계는 여러 권리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데, 본문에서는 선원권리가 등록디자인인 경우 중 ‘선출원 부품디자인을 이용한 후출원 전체디자인’의 관계에 있는 디자인 분쟁 사례를 예로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판례는 완성품(전체디자인)인 한일전자의 ‘전기스탠드’ 등록디자인(이하, 후출원등록디자인)이 부분품인 ‘탁상용 전기스탠드 몸체’ 등록디자인(이하, 선출원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다.
 
1993년 11월 12일, 선출원등록디자인의 권리자 김OO은 탁상용 전기스탠드의 ‘몸체’ 부분(A 디자인)만을 디자인권으로 등록출원 했다. 그 이후 1998년 5월 7일, 한일전자는 선출원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형상의 ‘몸체’를 포함한 완성품 후출원등록디자인(B 디자인)을 등록출원4 했다. 이틀뒤(1998년 5월 9일) 한일전자는 자사의 후출원등록디자인이 선출원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1998당535) 했다.
 
특허심판원은 한일전자의 디자인이 김OO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한일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특허법원(1999후당888)에 이어 대법원(1998허당9604)은 특허심판원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4 선출원 부품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완성품 디자인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등 등록요건을 흠결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음. ※출처 : 코어 디자인보호법(제7판), 이승훈·공경식,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06.12.,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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