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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서 경쟁자로, 디자인 권리 관계의 중요성





1년간 1,000만 개, 1분에 19개씩 판매되는 엘앤피코스메틱(주)(이하, 엘앤피)의 ‘리더스 클리니에 시트 마스크’ 일명 ‘리더스팩’의 포장용 용기를 둘러싼 디자인분쟁이 일어났다.



엘앤피는 (주)산성앨엔에스(이하, 산성)의 마스크 팩 포장용 파우치 등록디자인(이하, 산성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효소송(2011당2372)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산성도 엘앤피의 마스크 팩 포장용 파우치 등록디자인(이하, 엘앤피의 등록디자인) 무효소송(2012당328)을 청구했다.

서로 맞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두 디자인 분쟁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그들의 분쟁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자.

 






엘앤피는 산성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사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산성은 해당 물품의 특성상 유사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엘앤피의 등록디자인과 산성의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에 표현된 주사기의 형상과 기울기, 상단부의 타원형 및 좌·우측의 홈 유무, 내부 디자인 등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는 쉽게 취할 수 있는 변형이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형태, 주사기 유무, 내부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산성의 등록디자인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상기 산성의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성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반대로 엘앤피의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산성은 엘앤피의 등록디자인이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되기 약 3개월 전인 2009년 1월에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신규성1이 결여’되었기에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함.


특허심판원은 인터넷에 공지된 제품은 엘앤피의 등록디자인과 서로 동일한 디자인이며,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으로 보고 산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심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엘앤피와 산성의 등록디자인은 모두 무효화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엘앤피와 산성은 각각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두 회사 모두 무효심판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엘앤피와 산성의 등록디자인은 여전히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효소송이 끝난 2013년 1월 21일, 산성은 엘앤피 등록디자인의 권리 일부를 이전받아 현재 엘앤피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기업은 각 사의 권리를 소멸시켜 공공의 디자인으로 만들기보다 권리를 나눠 갖으며 힘을 합쳐 제 3의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을 통해 , 표현된 콘셉트(주사기로 약품을 주입하는 이미지)가 해당 상품에서의 통상의 표현 방식과 차별성이 강할수록 그 유사 범위(권리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공지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권리화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해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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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디자인 #마스크팩 #포장용기 #무효소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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