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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






상표권의 확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발빠르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매체등을 통해 이슈화된 상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의 독점권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다.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분류 29류, 30류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 주식회사 오가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출원공고된 상표가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자.

1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출원 이전에 선행 자료를 조사한다면 불필요한 출원을 예방할 수 있다.





1. 2009년에 론칭한 한방차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인 오가다, "카페업 등"을 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 출원

2. 2010년 오가다측 "오가다" 상표 등록



3. 2011년 아모레퍼시픽 식재료와 관련된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29류, 30류에 "오가다" 한글 상표 출원

4. 2013년 2월 아모레퍼시픽 "오가다" 상표, 출원공고2 

2 출원공고제도 :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5. 2013년 4월 오가다측,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어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 등”을 주장하며, 아모레퍼시픽 "오가다"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3

6.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 "오가다" 상표, 오가다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상표등록 거절

3 이의신청제도 :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함



본 사례는 자사의 서비스와 견련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경쟁사에게 선점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이다.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1,950건 정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2012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성립 비율이 47.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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