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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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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체, 윤고딕체 등 글자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글자체가 개발되면서 특허청은 글자체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 후로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KT 등 기업과 공공기관, 각 지역 자치단체는 자체 개발한 글자체를 디자인권리로서 인정받으려고 등록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1, 글자체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홈페이지나 홍보자료, 공공 안내판 등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1 글자체 등록출원 건수 : 2005년 12건, 2006년 98건, 2007년 136건, 2008년 62건, 2009년 168건, 2010년 79건, 2011년 151건, 2012년 190건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글자체는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해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보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주)아모레퍼시픽도 ‘아리따체’를 개발하여 2006년 10월 디자인출원을 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청은 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 ‘맥마당(MAC madang)2’에 게재된 한글 글자체(이하, 맥마당 글자체)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애플(Apple)사의 맥(MAC) 관련 정보를 주로 다룬 월간 잡지로, 2008년 11월 제 200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됨.

이에 (주)아모레퍼시픽은 “한글 글자체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문자이므로 다른 디자인에 비해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리따체는 손 글씨의 맛을 살리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것에 그 특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맥마당 글자체와는 다른 글자체이며, 이로부터 쉽게 디자인해 낼 수 없는 엄연히 다른 심미감을 주는 비유사한 디자인”이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주)아모레퍼시픽과 맥마당 글자체의 디자인 유사 여부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야 하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의 관점에서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아래 표와 같이 한글 글자체인 양 디자인을 동일한 글자끼리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리따체는 횡획에서 꺾어져 내려오는 종획이 수직 방향을 향함과 동시에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며, 아래로 내려오는 형상의 자음 ‘기역’, ‘키읔’과 상부 또는 하부 횡획이 이어진 이중자음의 형상, 자음의 하부 횡획이 모음까지 이어진 형상으로 맥마당 글자체와 차이가 있는것으로 유사범위를 좁게 보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주)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체와 맥마당 글자체는 다른 심미감으로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고 (주)아모레퍼시픽의 한글 글자체 디자인 등록을 허용했다.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권리를 15년(2014년 7월 이후 20년으로 변경) 동안 독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그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그로인해 생산된 ‘결과물’인 인쇄물이나 웹사이트 등을 제작한 것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4조 제2항). 그러나 글자체를 복제해 ‘생산’하거나 파일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즉, 글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므로 사전에 ‘생산’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복제 및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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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아리따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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