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과 법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디자인의 방어와 디자인의 독점(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 바르게 알기)



디자인전문회사 A사는 중견기업 B사의 요청으로 디자인 시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B사 담당자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사정이 있어서 C사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A사 대표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전시회를 찾은 A사 대표는 본인이 제출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 B사 부스에 전시된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B사는 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며 출원번호까지 명시해두었다. A사 대표는 B사에 항의했지만 "C사로부터 우연히 같은 시안을 제출받았을 뿐 디자인 도용은 아니다"는 답만 돌아왔다. A사는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디자인권 취득을 하지 않아 법적 대응도 할 길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자인전문회사에서 비일비재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48개 디자인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8%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디자인전문회사 A가 B사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의 디자인등록절차를 통해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아야 한다. 그러나 A와 같은 디자인전문회사나 중소기업, 학생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선택되지 않은 디자인들까지 모두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

특허청은 이와같이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이 그 디자인을 모방하여 권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7월 18일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창조경제시대 기업 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보호에 적극 나섰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모방(권리화) 방지 시스템(http://publish.kidp.or.kr)’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공지증명 된 디자인은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 심사 시 창작 및 공지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창작자 외에 무권리자가 그 디자인에 대해 무단으로 특허청에 등록받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단, 공지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 또한 디자인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식적인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최초 공지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출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지증명을 했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창작자나 창작시기의 증명에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모방(권리화) 방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업로드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3일 후 간단한 심사가 완료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공지인증번호가 주어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안내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경우 비용은 1건당 20,000원, 카탈로그 공지증명의 경우 A4당(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산출) 30,000원이다. 단, 디자인공지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등록비가 면제된다.




간혹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특허청의 등록디자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이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보호제도에 비해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기간이 짧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디자인권을 획득해야만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자인보호제도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7.3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비용, 연차등록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최대 15년(20년)1까지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장점이 있다.

1 현재(2014.04)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며, 2014년 7월 1일 이후 등록출원 된 디자인의 디자인권 보호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될 예정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목적에 맞게 또한 회사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해야 한다. 시범적인 단계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권리화하는 것을 막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이후에 반응이 좋다면 등록출원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공지증명을 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내 디자인은 디자인호보법 상 등록요건인 ‘신규성2’을 상실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6개월이라는 마법의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잡지에 기재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이 마법의 숫자만 믿고 6개월의 마지막 날까지 등록출원을 미루다가 6개월 이내에 제3자가 나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개량디자인을 창작하여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나는 디자인공지증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해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디자인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의 판매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게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민사적인 구제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하길 권한다.

  

 

MORE INFORMATION
더 많은 내용은 '디자인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ag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 #디자인보호 #공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