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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y right!] 2014년 달라지는 디자인보호법! 체크 포인트 10





2014년 7월 1일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디자인맵에서는 디자인보호법개정을 담당한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고재홍 서기관과 최은림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원활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과 디자인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렵게 인터뷰 자리가 마련되었다.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관련 이야기!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만, 이 중 출원인이 눈여겨봐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도 함께 알아보자.





   2014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크게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제도 도입’과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출원인의 편의 개선’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을 준비하면서 삼성,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디자인 전문회사와 디자인협회,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분들과 20회 이상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디자인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맞는 개정작업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가입국에 동시 등록출원이 가능한 디자인 국제출원제도(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1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국제 등록출원 디자인 및 국내 등록출원 디자인에도 한국분류가 아닌 국제분류인 로카르노 분류가 적용됩니다.

   출원인이 등록출원 시에 작성할 항목이 하나 늘었는데요. 등록받고자 하는 물품의 대상 명칭과 함께 해당 디자인이 속한 로카르노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컵, 빨대 등 물품의 명칭에 따라 특허청에 고시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2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거나, 특허로 사이트 내에서 바로 검색3도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출원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 분류에 따른 물품을 32개의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과 하나하나 매칭하여 약 12,550여 개의의 물품명칭을 정리하는 작업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분류는 디자인 등록심사 시에만 활용됩니다.


1 헤이그 출원제도 관련 특허청 전호범 사무관 인터뷰 (http://designmap.or.kr/dt/DtPpFrD.jsp?p=76)
2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amend_lat.BoardApp&board_id=amend_lat&cp=1&pg=1&npp=10&catmenu=m02_02_05&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3745&gubun=

3 디자인분류코드 조회(로카르노, 한국분류)
http://www.patent.go.kr/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603.jsp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게 되면서 디자인일부심사(구, 디자인무심사)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을 조정했습니다. 종전에 디자인무심사 물품은 한국분류로 18개였는데, 개정법에서 로카르노 분류 3개류(2류, 5류, 19류)로 변경되면서, 현재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1년에 15,000건 정도가 무심사에서 심사건으로 변경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인 로카로노 3개류는 의류, 직물, 인쇄물, 평면적인 물품들로 종전 디자인무심사를 처음 도입하던 취지로 돌아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A1류, B1류, B2류, B3류, B4류, B5류, B9류, C1류, C4류, C7류, D1류, F1류, F2류, F3류, F4류, F5류, H5류, M1류
5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기존에는 설정등록일부터 15년간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연장됩니다. 권리기간 계산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존속기간 계산과 효력발생기간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디자인의 효력은 등록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효력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만 널리 알려진 형상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들(디자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용이창작 요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법에서 보는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보는 디자인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디자인이지만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도용 혹은 유사하게 베낀 디자인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스체어나 맨디니체어 같은 유명 디자인의 유사품이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국외 유명디자인을 모방, 변형하여 창작하였다는 이유로도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유명성에 대한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묘하게 모방하여 출원하고 등록하는 디자인개발 관행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용이창작 디자인의 범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가 전환된 것입니다. 종전의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유사디자인이 자동으로 같이 소멸되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에서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은 권리가 독자적으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의 만료 시점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동일합니다.

   종전 유사디자인 제도에서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고, 기본디자인이 계속 중인 한(출원 또는 등록) 그와 유사한 디자인은 동일출원인이라면 언제든지 출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디자인제도에서는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관련디자인 출원으로 권리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며, 기존 유사디자인 등록출원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인 디자인 창작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기간이 평균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단, 향후에 1년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길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등록 혹은 등록출원된 전체디자인 중에서 일부분을 나중에 출원하고 싶은 경우, 종전엔 본인의 등록출원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전체디자인을 출원한 후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원된 전체디자인(혹은 완제품)을 공지디자인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출원하려는 부분디자인(혹은 부품)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선출원과 후출원 모두 본인의 디자인일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자기예외 규정에 의해 등록·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확대된 선출원제도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전체 디자인을 출원했다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둘 다 등록이 가능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된 선출원 때문에 부분 디자인의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디자인 업계의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와 비즈니스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예외적으로 본인의 출원에 한해서는 제도를 완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규제 완화 부분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회 확대입니다. 출원에 앞서 디자인이 잡지에 게재되거나, 판매 및 전시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하면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봐달라는 의미이죠. 종전에는 출원서를 낼 때만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출원 시에는 물론 출원할 때 미처 주장을 못 했어도 거절이유통지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할 때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및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니 마음 놓고 출원할 수 있게 되어 바뀐 제도 중에 기업에서 가장 환영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공개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니 되도록 빨리 출원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마냥 기다렸다가 늦어서 6개월이 지나면 소용이 없으니, 빠른 출원을 하는 게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기존 법에는 디자인 등록심사나 디자인 등록무효 소송 과정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지 않은 공지디자인을 찾아 증거로 사용했다면, 개정된 이후에는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지된 디자인이 ‘6개월 이내’의 것인지를 유의하여 찾도록 해야 합니다. 즉, 대중에 공지한 이후 ‘6개월 이내’의 등록출원이라는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사실 신규성 상실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덫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것을 블로그 등에 바로 올려 공개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없이 출원했다가 이를 자기공지를 근거로 등록 거절이유로 삼으면 “이건 내 것인데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로 본인의 디자인임을 증명할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제도 완화와 함께 제한사항도 포함되었는데요. 특허청 공보라든지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서 디자인공보에 실렸던 디자인을 근거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특허청에 출원인이 출원했다는 것은 절차에 따라 제도를 이용하고 등록받아 공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하는 기회를 줄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 특허청에 먼저 출원신청을 했다면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으로 등록출원하는 것이 올바른 법리 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보면 출원 기재사항, 도면 등에 출원인의 경미한 실수들이 잦습니다. 출원서나 도면에 명백하게 누가 봐도 “A라고 적어야 하는데 B로 적었구나” 하는 오류사항이 있으면, 심사관의 직권으로 출원인에게 거절 통지를 보내지 않고 오류를 바로잡아 등록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 단축과 출원인의 등록절차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오류 사항을 직권을 통한 보정을 하게 되면 등록결정서와 함께 직권보정사실 내용을 출원인에게 보냅니다. 출원인이 보정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출원인이 심사관 직권보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 결정과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출원서에 적힌 명백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고, 출원일의 인정과 관계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출원보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않거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종전에는 출원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다면 출원서를 바로 반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원 보완제도에서는 일단은 출원서를 접수하고 보완명령을 내게됩니다. 출원의 하자를 보완하여 그 보완 서류가 접수된 날이 출원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전체를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빠른 출원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심사제도는 종전에도 있던 것으로 개정법에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에서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재심사가 가능했다면, 개정법에서는 도면보정이외에도 출원서에 기재하는 사항, 예를 들면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것,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더라도 보정이 허용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법조문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다시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이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되고 그 사이에 다른 등록출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 출원인에게 불리했던 것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복수디자인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수가 종전에 20개에서 100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부심사 물품에만 해당되었던 복수디자인제도가 일부심사와 심사 구분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원칙에 따라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100개까지 한 번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6류(가구 및 침구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복수디자인 제도로 등록출원한다면 06-01(의자), 06-02(침대) 등 동일한 물품류에 해당하는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등록출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복수디자인 20개 중에 거절 이유가 있는 물품이 1개만 포함되어 있어도 20개 모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만 거절결정을 하고 나머지 거절이유가 없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일부거절결정, 일부등록결정 방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종전같은 경우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을 취하하거나 분할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개정법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래픽 디자인 2차원적 문양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제도와의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절차를 많이 완화하기는 했지만, 권리범위의 확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법 테두리가 넓어지길 바랐는데 그걸 넓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디자인의 전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선 기존 틀을 제도적으로 많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디자인보호권리가 넓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업계에서 목소리입니다. 현장에 있는 디자인 관련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디자인보호법이 활성화되고 디자인보호권리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활용하고 법 절차를 이용하면서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디자이너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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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 #관련디자인 #디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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