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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





미국의 저널리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라고 표현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역 국가에 기초를 둔 개인의 삶은 초국가적인 차원의 질서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국가 간, 다자간의 국제 협약들이 더해져 전 세계의 사회, 문화, 제도 및 개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연계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재산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각국은 국제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단일화된 지식재산권 협정이 부재하였던 논의 초기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과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파리협약’ 등 여러 관련협약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다루어져 왔으나,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 제재수단도 결여되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국제통상분쟁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1964년 4월에 국제법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국제적 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을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이라 함)1가 설립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조약이 추가로 체결되었고 보다 본격적인 국제법상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IP트렌드에서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되는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에 관해 살펴본다.

1 현재 WIPO는 과거 전신이었던 국제사무국연방(BIRPI)이 관리하던 파리협약을 비롯한 총 27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의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관련협약 중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화의 시초가 된 것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라 할 수 있다.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었다. 2014년 현재 회원국은 175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1일 동 협약에 가입하여 1980년 5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주요 내용으로서 특허 등의 출원이나 등록에 있어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권자와 국외 특허권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특허법을 제정하였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paris/






지적재산권 보호의 구체화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2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이라 함”)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TRIPs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이 협정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위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WTO 회원국들에게 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였다.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의제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이 채택되게 된다. TRIPs협정은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다.
상세 정보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1995년 1월 1일 탄생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해외 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70년 체결되어 ’78년 발효된 다자 조약으로 현재(‘13.4.) 체약국은 146개국이다. PCT 규정에 따라 1회의 국제출원으로 출원인이 모든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효과가 발생한다. 지정한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은 특허획득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지정한 나라에 특허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번역료, 출원비용 및 대리인 선임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특허에 관한 발명과 기술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1년 3월 24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0월 8일 가입했으며 199년 1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타결되었다. 그 목적은 각 체약국의 특허절차를 통일화하여 출원을 위한 공식적인 과정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2005년 4월 조약이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36개국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pl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표의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립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동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여 2003년 1월 10일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2003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가입국은 2014년 4월 현재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92개국이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_protocol/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협정(이하 비엔나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것으로, 도형요소를 29개 대분류와 1,667개 소분류 기준에 따라 만든 분류체계로 2011. 4. 17.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가입국은 32개국이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vienna/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라는 명칭으로 1957년 6월 15일에 1883년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조의 특별합의로서 체결되었지만 1967년의 스톡홀름 개정시 현행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그 후 1977년에 제네바에서 개정되어 1979년에 일부 수정되었다. 미국 73년, 증국 94년, OHIM 96년 가입에 이어 우리나라는 98년 3월 가입하여 99년부터 발효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1925 년 헤이그에서 파리협약 동맹국의 일부가 파리협약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해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특별취급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이다. 이는 국제당사국에 직접 디자인을 기탁함으로써 타의 모든 체약국에서의 보호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서 1925 년 11 월 6 일 체결되어 1928 년 6 월 1 일 발효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헤이그협정은 파리협약 동맹국 중 디자인의 보호에 관하여 특히 신규성 등 내용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었다. 이에 헤이그 협정은 이후 7번에 거친 개정을 거치게 되고 그중 마지막은 제네바 개정협정인데, 제네바법은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각 국내법으로부터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였다. 제네바법은 2003 년 12 월 23 일에 발효되었고, 2014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스위스,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62 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올해 가입을 추진하여 7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hague/





로카르노협정은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1968년 10월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파리협약 회원국들이 모여 채택하였다. 물품의 기능에 따라 32개류 219개군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디자인의 컨셉 보호 강화에 적합한 분류체계이다. 우리나라는 ‘11. 1. 17. WIPO에 가입신청서를 기탁한 후 ’11. 4. 17. 조약 제2041호로 발효되었으며, 올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출원과정에 로카르노분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1886년 성립된 ‘문학·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소보호의 원칙, 소급효 원칙, 무방식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때 최소보호의 원칙(Principle of Minimum Protection)에 따라 베른협약 동맹국 상호간에 보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동맹국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보호의 원칙은 보호받은 저작물과 권리의 종류, 보호기간, 권리의 제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1886년에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21일 가입하였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berne/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61년 채택되었으며 고정권, 방송권, 보상청구권 등 최소한의 보호기준 설명에 관한 협약이다.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8일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 18일 공표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berne/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음반의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규정에 관한 단일 내용을 규정하였다. 1971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은 1987년 7월 1일 가입하고, 그 해 10월 10일부터 발표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phonograms/





정식명칭은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으로 위성에 의해 지구상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중계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다. 197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9년 8월 25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011년 12월 19일 체결하고 이듬해 3월 발효되었다.
상세 정보 - http://www.wipo.int/treaties/en/ip/brussels/





1952년 9월 6일에 체결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유네스코의 제창에 따라 성립되고 1955년에 발효되었다. 만국저작권 조약 또는 유네스코조약이라 고도 한다. 1886년에 이미 저작권에 관한 베른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미국·소련·중국 등이 참가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노력하여 제네바에서 베른 동맹의 참가국과 불참국이 함께 모여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서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베른 조약(저작권 보호에 무방식주의 채택)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에서 체결한 팬아메리칸(전미주) 조약(1946년 저작권 보호에 방식주의 채택) 사이에서 초래되는 불균형과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베른조약은 국내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가입 전에 나온 저작물까지 소급해 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UCC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이라도 자기 나라에서 보호받는 것과 동일한 보호만 해주면 되고 조약 가입 이전에 나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라나라는 1987년에 체약국이 되었고, 그해 10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상세 정보 - http://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35233&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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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헤이그협정 #국제 조약 #파리협약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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