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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3D 프린터 특허침해소송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3D 프린터 제조기술에 대한 일부 핵심특허의 존속기간 만료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핵심특허의 존속기간 만료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실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단체는 해당 핵심특허에 관련된 수 많은 개량특허를 보유하여 견고한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핵심특허를 보유한 거대 3D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개인용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주로 산업용 3D 프린터 제조에 힘을 기울이던 거대 3D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개인용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 속도 및 가능성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두 건의 3D 프린터 관련 침해 소송이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것은 스트라타시스(Stratasys)가 아피니아(Afinia)를 상대로 2013년 미네소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과 3D 시스템즈(3D Systems)가 폼랩(Formlabs)을 상대로 2013년 11월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다.
 
각 침해소송의 원고인 스트라타시스와 3D 시스템즈는 3D 프린터 관련 핵심특허 및 개량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D 프린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지닌 기업이다.
 
 

또한 위 소송에서 스트라타시스와 3D 시스템즈가 주장하는 일부 특허는 현재 3D 프린터에 널리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각 소송의 결과는 향후 3D 프린터 제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위 두 소송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스트라타시스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라타시스 vs 아피니아 소송의 피고인 아피니아는 마이크로보즈(Microboards Technology, LLC)의 자회사로서 중국에서 3D 프린터(Afinia H-Series)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 및 판매행위에 대하여 스트라타시스는 미국 등록특허를 기초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트라타시스가 소송에서 주장한 네 개의 미국등록특허는 1990년대 출원한 세 건과 2013년에 출원한 한 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등록특허의 개략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아래 대표 청구항에 대한 국문 번역문은 필자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상이할 수 있다) 










스트라타시스는 아피니아가 위 네 개의 등록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 아피니아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었다. 얼마 후 아피니아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소송에서 아피니아는 자신의 실시가 스트라타시스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과 함께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아피니아는 925특허에 대해 선행특허 미국등록특허 제5,518,680호 및 제5,121,329호(특허권자: 매사추세스공과대학)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25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925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은 힘을 잃은 상태이다.
 
그러나 세 개의 특허가 아직 남아 있으며 , 나머지 세 개의 특허들은 925특허 보다 무효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섣불리 소송 결과를 예측 하기는 어렵다.




스트라타시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스트라타시스는 특허권 행사에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더욱 거세게 후발업체들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트라타시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6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 입장에서 후발업체들을 경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이 높다고 본다.

3D 프린터 관련 기업은 최근 10여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중소 규모를 갖춘 후발업체들이 다수 존재 하므로, 스트라타시스 측에서는 이러한 후발업체들에 제재를 가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제2, 제3의 아피니아가 생겨날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스트라타시스는 국내 3D 프린터 업체인 프로토텍(Prototech), 시스옵엔지니어링(SysOpt Engineering), 티모스(Thymos), 메디코디(Medicodi) 및 피디치과상사(PD Dental)등을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스트라타시스가 국내시장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스트라타시스 vs 아피니아 소송의 기초가 된 네 개의 특허는 일본 독일 등에서는 권리화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권리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 특허를 대상으로 한 국내 분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언급한 네 개의 특허 외에도 수 많은 특허를 세계 여러 나라에 보유하여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전혀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 제조방식을 사용하거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기술의 실시만을 꾀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스트라타시스와의 분쟁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3D 프린터 관련 기업들도 위 소송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법률적,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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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특허침해소송 #스트라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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