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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특허청은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출원하기 이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손쉽고 빠르게 공지증명 받을 수 있다.

 





>>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GUIDE : http://publish.kidp.or.kr/12_Menu/receipt_guide.asp

디자인공지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사이트(http://publish.kid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1~3일 내에 간단한 서류검토가 완료된다. 결과를 통보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혹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르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디자인보호제도 대비 신청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기간이 짧으며(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선행디자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자인공지증명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분쟁 중 창작자나 창작시기를 증명해야할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제도와 달리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서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최초 공지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절차이다.



디자인공지증명은 신청시 디자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개” 선택시,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에게 본 디자인이 공지된 자료로서 선행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DB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개를 선택한 디자인은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의 등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등록배제효가 있다. 반면,  “미공개” 선택시 디자인을 심사DB에 탑재할 수 없어 미공개된 디자인과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2

또한, 공지증명을 신청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후출원하여 등록받고 권리행사를 한다면, 후출원된 디자인권에게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공개된 디자인은 무효의 항변3, 자유디자인의 항변4, 선사용권5, 권리남용의 항변 등 소송상 항변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별도의 공지 행위 없이 미공개선택시, 후출원된 디자인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항변이 곤란하다.

1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경우 비용은 1건당 20,000원, 카탈로그 공지증명의 경우 A4당 30,000원. 단, 디자인공지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등록비가 면제.
2 디자인공지증명 신청시 “미공개” 선택하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디자인을 공지시켰고, 심사관이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제3자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음.
3 제3자의 디자인권이 무효사유 있음에도 등록된 것이므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소송상 항변.
4 내가 실시하는 디자인이 제3자의 디자인출원 전에 공연 실시된 것이라면 유사여부 판단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는 소송상 항변.
5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디자인출원시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또는 회사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기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해야 한다. 시범적인 단계의 디자인도 디자인권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권리화하는 것을 막고 해당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이후에 반응이 좋다면 디자인권으로 등록출원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공지증명을 한 이후 6개월이 지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요건인 ‘신규성6’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잡지에 기재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만일 디자인공지증명을 한 이후에 제품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더 이상 판매할 의사가 없거나 제품화에 실패해 향후에도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타인이 본 디자인을 권리화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목적으로 디자인공지증명만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사례1) 디자인출원을 위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ex. 쥬얼리 디자이너 A씨는 창작된 디자인의 종류가 많아, 비용상 어느 것을 선택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 먼저 디자인공지증명(공개)을 이용하여 공지한 후 6개월 이내에 선별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례2) 쇼핑몰 운영시, 게시물 날짜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 직접 디자인·제작한 의류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대표는 쇼핑몰에 의류를 게시할 때 게시한 일자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신상품으로 소개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받거나, 역으로 제3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창작일자 또는 공개일자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받는 것이 객관적인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 B대표가 쇼핑몰에서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다 반응이 좋아지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고 한다.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디자인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쇼핑몰에 공개일자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공지일자를 증명받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례3) 적극적 권리행사는 필요 없지만,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ex. 나눔·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C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까지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침해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비용, 시간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디자인 전략에 맞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미지 /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홈페이지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499&x=1

 

 

 

특허청 디자인맵 | http://www.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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