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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조셉(Joseph Joseph)의 접히는 도마 디자인 분쟁





2003년에 설립된 영국의 주방용품 브랜드 ‘조셉조셉(Joseph Joseph)’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은 기능성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중 전 세계적으로 날개 돋친 듯 팔린 디자이너 Mark Sanders(마크 샌더스)가 디자인한 ‘Chop2Pot™는 기존의 평평한 도마와 달리 접을 수 있어 재료를 모아 그릇에 부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사용이 용이한 조셉조셉의 접히는 도마와 관련해 한국에서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 생활용품 기업인 ㈜OOO산업이 2006년 3월 2일 한국특허청에 접이식형태의 도마 디자인을 등록출원했다(30-2006-0007633). 도마 손잡이에 구멍이 있어 걸어 놓을 수 있으며, 조셉조셉의 ‘Chop2Pot™ 도마처럼 음식이 흘러내리지 않게 선을 따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9월 4일, 청구인 이OO씨가 ㈜OOO산업의 도마 디자인이 1990년도에 PCT 공개공보에 공개된 디자인(PCT/GB90/00896)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OOO산업의 도마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번호 : 2013당2412). PCT 공개공보에 공개된 도마는 조셉조셉의 디자이너 Mark Sanders(마크 샌더스)가 등록출원한 것이었다.
   
 



이에 ㈜OOO산업은 자신의 도마 등록디자인이 장식적 미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심미감과 창작성이 가미된 디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 디자인이 뚜렷한 특징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비교한 결과, 손잡이가 형성된 도마라는 점과 도마와 손잡이가 접혀진다는 점, 이러한 접혀짐을 위한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인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1

양 디자인의 손잡이 형상의 차이점이 있으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산업의 도마 디자인 등록이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심결하였다.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공보 등은 국가기관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아 공신력 있는 공개일자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화 절차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선행 자료가 된다.

본 사건에서는 2003년 조셉조셉의 관련 제품이 이미 상용화 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무효화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중에서도 특허 공보가 강력한 무효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특허법인 해담)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www.josephjoseph.com/en-gb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74&x=1

 

 

 

 

특허청 디자인맵 | http://www.design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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