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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ean은 식별력이 있을까?



‘커피 빈(Coffee Bean)’하면 단어의 뜻 그대로 커피 음료의 원재료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일명 ‘콩다방’으로 불리는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The Coffee Bean & Tea Leaf)’의 커피 음료 또는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커피의 원재료인 ‘커피 원두’를 뜻하는 ‘Coffee Bean’은 상표의 등록요건 상 상품 간의 식별 표지로서 힘을 발휘하는 주요부로 보기 어렵지만, 계속적인 독점적 사용으로 일반 수요자가 특정인의 식별 표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알려진 경우에는 개별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 엘엘씨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1항 11호1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2에서는 ‘Coffee Bean’이 각 해당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며,  또는  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Coffee Bean’으로 약칭되어 왔더라도 상표로 등록결정이 될 당시에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므로 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 엘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을 이어갔다.


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
특허법원 2011.4.13. 선고 2010허당7549 판결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라고 전제 하였다.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체인업’에 대해 사용되어 온 선사용서비스표  를 사용하는 매장이 2001년 국내에 첫 개설된 이후 2009년 시기까지 전국 총 188개의 매장으로 확대되어 온 것, 이들 매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의 2009년 매출액은 1,112억 원을 기록한 것,    및  은 일반 수요자 및 거래계에서 ‘Coffee Bean’으로 약칭되거나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본 사건 등록상표인 가 등록된 2009년 9월 1일 무렵에는 애초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던 ‘Coffee Bean’ 부분이 수요자 간에 해당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특허청은 1998.3.1.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제7판을 도입, ''02~06년간 제8판을, ''07~''11년간 제9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10판 사용 중(‘12~’16년)(5년마다 개정), 본 서비스표 출원 당시 커피전문경영업 등은 제42류에 해당함.


이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Coffee Bean’을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사용서비스표의 식별력 취득 여부는 따로 살피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Coffee Bean’ 부분의 식별력 판단 시점도 가 등록될 당시인 2009년이 아니라, 선사용 상표인   및 의 등록 시점인 1998년 및 2000년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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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애초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도 사용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된다면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상표법 제7조 1항 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선사용상표의 등록 결정 시가 아닌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특허법인 해담)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5&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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