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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갖게 된 회사 이름, Gapyear



갭이어(Gapyear)란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1 1960년대 영국에서 Gapyear가 시작되었고, 이어 아일랜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Gapyear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는 스타트업 ‘(주)한국갭이어’가 2011년에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인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GAP)’의 상표침해소송에 의해 한국갭이어는 3년간 브랜딩 해온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1 https://www.koreagapyear.com:43555/koreaGap.php



2013년 4월, 한국갭이어는 한국특허청에 ‘한국갭이어’와 ‘Korea Gapyear’라는 문구와 고래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된 두 건의 상표를 지정서비스업 제35류(광고홍보업)에 등록출원했다. 한국특허청 심사관은 35류 동일 유사군코드 서비스업에 등록된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의 선등록상표(41-0075557) ‘GAP’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갭이어의 두 건의 상표에 공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갭이어의 상표에 ‘갭’ 또는 ‘Gap’ 부분만을 분리 인식해 ‘GAP’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2월 12일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가 한국갭이어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는 ‘Korea Gapyear’가 ‘korea’, ‘Gap’, ‘Year’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korea’나 ‘year’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해 대중들은 ‘Gap’을 중심으로 Korea Gapyear가 인식, 호칭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갭이어는 갭이어(Gapyear)가 새로운 관념을 지니는 용어이기 때문에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의 ‘GAP’ 상표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외관에 있어서 문자의 구성이 상이하므로 GAP의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갭이어는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가 ‘GAP’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제35류에 속하는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GAP’의 불사용취소심판2을 청구했다(2014당873).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가 제35류의 일부 지정서비스업 분야3에서 상표 ‘GAP’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일부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가 폭넓은 상표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류의 상품들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실제 의류 등과 관련하여 ‘GAP’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제35류의 일부 지정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광고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광고목적의 무역박람회 조직업, 광고촉진시범업, 상업적 목적의 무역박람회 조직업, 상업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텔레비전광고업, 판매촉진시범업, 간행물 광고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 대여업, 광고자료 업데이팅업, 광고장소 임대업, 광고판 임대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 광고업, 벽보부착업, 상품견본 배포업, 영화광고업, 옥외 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판촉 대행업, 마케팅서비스업, 상품전시업
 
 
과거에도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가 ‘GAP’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국내외 중소기업의 상표권에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대부분 소송비용 등의 부담으로 대응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취하 · 포기하거나,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의 승소로 끝나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레 회사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갭이어가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장에 대한 방어전략 대신, 더 갭 인코포레이티드의 ‘GAP’ 상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번 대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 스타트업의 승소로 한국갭이어는 3년 만에 회사 이름 ‘Gapyear’를 갖게 되었고, 많은 스타트업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게 되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해담특허법률사무소)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s://www.koreagapyear.com:43555/koreaGap.php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8&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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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맵 #한국갭이어 #상표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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