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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과 Sakar의 디지털카메라 분쟁




일본의 Nikon사는 100년 가까이 카메라 및 렌즈를 제작해온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이다. Nikon사는 2011년에 Nikon 1 "Everyday Cameras" 시리즈를 런칭하며 디지털카메라 J1, J2 모델을 출시하였다. 당시 Nikon 1 시리즈는 유명한 영화배우 애쉬튼 커쳐를 광고모델로 채용하며, 각종 TV,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2012 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는 등 굉장한 유명세를 보였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nikonusa.com

 
미국 뉴저지주의 Sakar International, Inc(이하, Sakar사)는 폴라로이드 브랜드 카메라를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로, 2013년 1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폴라로이드 iM1836 디지털카메라를 공개하며, 같은 해 4월부터 아마존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다.




 
당시 Nikon사는 미국 내에서 디자인특허출원(출원번호 : 29/415,360, 등록번호 : US D682,906, 이하 ‘906 디자인특허라 함)을 진행 중이었으며, 2013년 1월 3일에 등록허여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고 등록 직전의 상황이었다. Sakar사의 iM1836모델 디자인이 ’906 디자인특허와 유사함을 인지한 Nikon사는 2013년 3월 7일에 Sakar사에게 곧 ‘906특허가 등록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Nikon사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할 수 있음을 통보하며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Sakar사 측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협의는 불발되었다.



이에 Nikon사는 ‘906 디자인특허의 등록 이후, 2013년 10월 11일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및 ’906 디자인특허에 기초한 디자인특허 침해를 이유로 뉴욕 주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제조 및 판매금지를 청구하였다. (사건번호 : 13-Civ-7228(S.D.N.Y))

이제 Nikon사의 Nikon1 J1 모델과 Sakar사의 iM1836 디자인을 비교하여 보자.





양 제품은 ①상표위치가 동일하고, ②버튼 위치가 동일하고, ③렌즈 디자인이 모두 오톨도톨하고, ④스트랩 eyelets의 모양과 위치가 동일하고, ⑤양 제품 모두 레이스 트랙 모양의 바디를 채용하고 있으며, ⑥버튼의 위치 및 모양이 동일하며, ⑦카메라 전면이 모두 납작한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두 제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인다.

Nikon사의 ‘906 디자인특허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잘 활용한 케이스 중 하나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실선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점선처리 하였다. 특히 실제 제품에서의 디자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예 지우고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권리범위를 특정하였다. 

이제 Nikon사의 ‘906 디자인특허 디자인과 Sakar사의 iM1836 디자인을 비교하여 보자.




양 디자인은 ①상표 위치가 동일하고, ②버튼 위치가 동일하고, ③스트랩 eyelets의 모양과 위치가 동일하고, ④모두 레이스 트랙 모양의 바디를 채용하고 있으며, ⑤버튼의 위치 및 모양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두 제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인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였을 때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침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Nikon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2013년 12월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Sakar사에게 예비침해금지 명령을 내렸다.

디자인 침해 분쟁에서 양 디자인의 유사판단시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이 혼동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디자인 소송에서는 일반수요자들의 혼동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곤 한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Nikon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두 제품이 일반수요자들이 두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임을 충분히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글 / 최호석 변리사(더호특허법률사무소)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75&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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