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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vs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 분쟁. 최후 승자는 누구!?






※ 이미지 출처 : http://designfirm.kidp.or.kr/com_search/com_detail.asp?page2=2&catgr=bdci3275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코웨이’)는 2012년 3월에 18cm 두께의 초소형 ‘한뼘 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출시 열흘 만에 1만대를 판매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코웨이는 출시에 앞서 ‘한뼘 정수기’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고, 2012년 7월에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코웨이 정수기가 인기를 얻자 후발업체들이 슬림한 정수기를 내놓았는데 그중 ‘ㄷ’자 모양의 ‘나노미니 정수기’를 출시한 동양매직이 코웨이와 디자인권 소송에 휘말렸다. 코웨이는 2013년 9월과 11월, 동양매직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동양매직이 코웨이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1을 청구하였다.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3자가 자신이 실시 중인 제품(확인대상디자인)이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본 사안에서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청구된 것이다.






그러나, 코웨이는 동양매직과의 심판·소송에서 모두 패하였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2013년 11월에 기각되었고, 코웨이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고심(2014라605)에서도 기각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코웨이가 패소하였다.




동양매직이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심판원은 나노미니 정수기는 코웨이의 디자인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었다. 코웨이는 이에 불복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14허4821)을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고, 코웨이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특허법원에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 디자인 모두
1) ‘ㄷ’자형의 정수기인 점,
2) 상단부가 직육면체 형상인 점,
3) 트레이 부분(바닥면)이 얇은 직육면체로 형성된 점,
4) 취수버튼 위치 및 취수구의 형상,
5) 취수공간의 높이와 정수기의 높이의 비율이 약 2/3에 해당하는 점,
6)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트레이 부분이 상단부보다 돌출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유사점들은 모두 기존에 공개된 정수기 제품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상이거나, 당연히 있어야할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유사 판단 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양 디자인의 차이점에 더욱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코웨이의 등록디자인은 모서리 부분이 부드러운 느낌의 곡면의 형상인데 반해, 동양매직의 확인대상디자인은 강한 느낌의 직각 형태이고,
코웨이의 등록디자인은 트레이는 복수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반해, 동양매직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여러 개의 평행한 줄무늬가 직사각형의 테두리 내에 테두리와 연결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직선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며,
측면 중단부 너비(W)와 측면 상단부 너비(W1)의 비(W/W1)를 비교할 때, 코웨이의 등록디자인은 0.52인데 반해, 동양매직의 확인대상디자인은 0.71이어서, 코웨이의 등록디자인이 취수 공간이 더 깊다는 느낌을 갖게 되므로,
양 디자인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디자인권 관련 분쟁 시 양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주는 차이점들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양 디자인이 유사한 점들이 많더라도 이러한 유사점들이 이미 출원 전에 공개된 제품들(선행디자인)에 의해 많이 채용되고 있었다면, 소송 내에서 유사 판단 시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글 / 최호석 변리사(더호특허법률사무소)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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