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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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 혹은 디자이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의 모방 제품을 발견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침해로 인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법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유사폭이 좁아 결과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를 소개합니다.
Fig.1의 2개의 작업복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 내부 색감, 포켓과 지퍼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한 눈에 보면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좌)의 작업복과 확인대상디자인(우)의 작업복이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판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작업복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이 기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작업복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두 작업복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확연히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작업복은 앞·뒷면의 몸체 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 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된 점(A),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B),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다는 점(C) 등에서 유사하지만, 이러한 유사점은 아래 Fig. 2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알려진 선행 작업복 디자인들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작업복 디자인은 아래 Fig. 3과 같이 ‘가슴 부위의 절개선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D)’이 현저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Fig. 3과 같은 부분이 작업복의 앞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고, 작업복의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오히려 양 디자인을 비교 판단할 때 가장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 Fig. 4와 같이 유사한 사례 또한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특징적 부분(요부)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두 옷걸이 디자인이었습니다.
차이를 보인 특징적 부분은 Fig.5에 나타난 ‘옷걸이 몸체의 양쪽 가장자리에 형성된 걸고리부 및 몸체 양단부의 형태(E)’를 가리키며, 이는 옷걸이에서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옷걸이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형상도 아니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권 분쟁에 있어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부분을 포함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최근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타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패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존재하는 선행디자인들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권리범위와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 예측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글 / 김웅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