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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올 여름 유난히 휴대용 선풍기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각종 모양들의 앙증맞은 미니 선풍기들을 손에 들거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아이템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유행”이 된다면 그 분야에는 신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그로 인해 디자인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건도 그 분쟁 중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L씨는 피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2017당1382)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디자인설명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L씨는 두 디자인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사람의 마음이 환기될 정도로 미감과 인상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형태적 흐름 및 모티브가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그에 반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공지 되어 있는 요소들이므로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등록디자인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의 주요한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대비하였습니다.

비교 1
비교2
비교3
비교 4
 

  특허심판원은 공통점 ① 내지 ③인 두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날개부, 원통형의 몸체부, 둥근 반구형의 몸체부 상부는 이미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부분으로서 휴대용 선풍기라는 물품에 있어 별다른 심미감을 자아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여부나 창작성을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 내지 ㉱ 에서 알 수 있듯이, 확인대상디자인의 주요한 특징적 요부를 이루는 부분, 몸체 상부의 날개가 만나는 중앙부분의 납작하면서 별모양과 다양한 색채의 띠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몸체부의 위와 아래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가분수적인 ‘T’자를 이루는 형태, USB 단자가 몸체와 ‘L’자로 꺾이면서 연결되는 부분의 확연한 차이 및 180도 회전 가능하도록 힌지를 구성한 부분의 독창적인 부분 등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주요한 창작적 특징을 이룹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수요자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지배적인 부분으로 심미감의 차이가 커서 서로 비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청구인의 등록디자인과 대비해 볼 때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비유사한 디자인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심결 하였습니다.

맺음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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