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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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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사건개요 요약글

사건개요

  참신하고 기발한 똥 모양 빵 ‘똥빵’의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빵 성형틀’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제0541051호)받고 주식회사 어린농부에 디자인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2008년 11월경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일명 쌈지길)에서 ‘똥빵’을 제조 및 판매하여 왔다. 하지만 ‘똥빵’의 성형틀이 아닌 ‘똥빵’ 자체는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김OO씨는 2009년 12월 아래와 같은 빵 모양을 디자인 출원을 하여 2010년 6월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김OO씨의 등록디자인이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똥빵’과 모티브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김OO씨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개요 그래픽
어린농부의 주장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2008년 12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된 자신의 ‘똥빵’ 디자인과 김OO씨의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네이버 블로그 등 에는 ‘똥빵’ 사진과 함께 “똥빵 생각만 해도 으~~하는 느낌,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그 오묘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라는 글이 소개되어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고 주장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은 모두 빵 내부에 팥앙금 등이 채워져 있으면서 변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형상화하였고,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세 개의 타원형체가 길이방향으로 적층되어 있어서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식품(빵)에 사용하기 위한 모티브로 하기에는 꺼리는 변 모양을 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그야말로 참신하고 기발한 역발상적인 생각이고, 특이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범위를 판단할 경우 그 유사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결

  특허심판원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와 전체를 관찰하여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되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거나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며, 변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세 개의 타원형체가 길이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부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이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지배적인 특징부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다”라고 판단하여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되었다.

 그렇다면 똥 모양 빵의 디자인은 누구의 권리인가? 김OO씨의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주식회사 어린농부가 디자인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이고 누구도 권리화하지 못했으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즉 똥 모양 빵에 대한 디자인은 공공 재산이나 다름없다.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똥빵’은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2012년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다음과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상표01

 한편, 현재 휴게소 등에서 ‘동빵’이라는 브랜드(상표등록 제40-0851317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아지고 있다. 똥 모양 빵에 대한 김OO씨의 디자인권이 무효로 되었지만, 김OO씨는 (주)코끼리와 친구들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동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상표02

특히 똥 모양 빵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빵 모양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빵 실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의하여 김OO씨의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되었다. 주식회사 어린농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일 주식회사 어린농부 ‘똥빵’ 디자인을 권리로 확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 어린농부의 ‘똥빵’ 디자인은 빵에 관한 디자인으로 사람이 먹는 식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모양을 똥 모양으로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유사 범위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고,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어린농부가 ‘똥빵’ 디자인을 권리로 확보했다면, 김OO씨의 똥 모양의 디자인은 ‘똥빵’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등록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어린농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등록되지 않은

 ‘똥빵’처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보호될 수 있을까? 우리 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상품을 데드카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다만 상품의 형태를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은 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등록 디자인은 상품 출시 후 3년 동안만 보호된다. 또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더라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변형된 디자인을 데드카피 행위로 볼 수 없다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의



 ‘똥빵’은 상품이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만일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똥빵’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형을 가한 똥 모양 빵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김OO씨의 똥 모양 빵도 ‘똥빵’을 상당히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심판원도 ‘똥빵’ 디자인과 김OO씨의 똥 모양 빵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이 아닌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인 권리화는 중요하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식회사 어린농부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디자인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도 20년 동안 제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 김태수 변리사(특허법인 고려)

편집: 디자인맵 편집부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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