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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타이틀2


공지 정의
인정사실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이메일 전송 이미지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대해 설명해줌. 완구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다.
                 ㅁ) 원고와 증인은 비행비행 동영상을 촬영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비행연습 동영상 이미지
                 ㅂ) 원고는 아래 도면의 로켓디자인을 증인에게 송부하였다.

아래도면
                 ㅅ) 원고는 로켓 조립도면 완성본을 직장동료에게 송부함

조립도면 완성본
                 ㅇ)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로켓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함(2011.7.26)
                  – 이는 원고와 증인이 비행테스트를 하였던 로켓완구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읠한 것이다.(증인의 증언)

조립도면 수정본
판단
판단 프롤로그
결론
특허법원은
마지막 메오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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