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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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대해 설명해줌. 완구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다.
ㅁ) 원고와 증인은 비행비행 동영상을 촬영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ㅂ) 원고는 아래 도면의 로켓디자인을 증인에게 송부하였다.

ㅅ) 원고는 로켓 조립도면 완성본을 직장동료에게 송부함

ㅇ)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로켓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함(2011.7.26)
– 이는 원고와 증인이 비행테스트를 하였던 로켓완구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읠한 것이다.(증인의 증언)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