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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보관함 분쟁

다용도 보관함 분쟁

 

 

타이틀

프롤로그
등록디자인
1차 심결

  A사는 2014.3.3. 특허심판원에 권씨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 ①, ②, ③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4.8.8 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A사가 제시한 디자인들과 비유사하며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기에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확정 했다.

디자인 123
2차 심결

  하지만 A사는 두 번의 심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A사의 주장은 2차 심결 시 심판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자료 ⑤번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③번 디자인과 ⑤번 디자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권씨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관함 디자인의 변천과정을 고려하면 등록디자인의 정면부의 특징은 이미 당업계에 흔한 창작적 변형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공지된 ③번과 ⑤번 디자인에 의해 등록디자인은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이고 새롭게 제출된 ⑤번 디자인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과 ③번, ⑤번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권씨의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
  또한, A사는 권씨의 등록디자인이 용이 창작이라고 다투었는데 법원은 권씨의 “등록디자인의 정면부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형의 지퍼라인 내부에 5등분으로 균등 분할된 형상과 모양은 권씨의 디자인 출원 이전에 공지된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등록디자인의 좌측면이 3등분으로 분할된 형상과 모양인 것은 선 공지 디자인에 나타나 있으므로 용이하게 창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등록디자인과 같이 5등분으로 균등 분할하여 이격된 투명창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등록디자인의 구성 중 좌측면부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의 지퍼라인 내부를 5등분으로 균등 분할하는 구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③, ⑤번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A사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2016후당2423)한다.

본인의 디자인을 지키기 위한 권씨의 험난한 여정은 민사재판에서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권씨가 코◯◯◯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가합502007)에서 “코스트코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2018년 2월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 측에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코◯◯◯ 측은 2012년부터 외부업체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권씨는 2017년 1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 했지만,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기사발췌



맺음말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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