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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형 샤워기 디자인 침해 소송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핸디형 샤워기”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으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특징(设计特征) 및 기능적 디자인(功能性设计)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었다. 아울러 피고가 실시디자인 비침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 무효항변 사유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디자인 특징을 확정한 사안이다.


원고 그로헤(GROHE)社는 세계 최대 욕실설비 제조업체로, 욕실수전(水栓), 주방수전, 자동온도조절장치, 벽걸이형 위생기기 분야에서 인지도를 갖춘 독일 업체이다. 원고는 2009년 6월 23일에 중국에서 “핸디형 샤워기(No.A4284420X2)”의 디자인 전리를 출원하였고(ZL200930193487.X), 당해 디자인은 2010년 5월 19일에 등록되었다. 피고 젠룽(健龙)社는 1998년 4월 15일에 설립되어, 화장실 청결도구, 온수파이프 부품, 밸브, 건축 및 가정용 금속부품, 플라스틱 공예품, 조명도구, 전력전자 소자부품 제조, 화물 및 기술 수출입을 사업범위로 하는 중국 기업이다. 2012년 11월 29일, 원고는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제3자에게 판매허가를 내준 핸디형 샤워기 Leya(丽雅)시리즈 GL062, S8008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저장성 타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비록 피고의 샤워기에서 물이 분사되는 면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나, 두 제품의 세부디자인과 크기·비율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시각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두 디자인이 다르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샤워기 머리 부분의 테두리 마감이 등록디자인은 라운딩 형태인 반면, 실시디자인은 경사면에 가깝고, ⅱ) 물이 나오는 면과 그 이외의 영역이 등록디자인은 2줄로 구분되는 반면, 실시디자인은 1줄로 구분되며, ⅲ) 손잡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 및 세부 디자인도 등록디자인은 옆모습의 하단부가 원주형으로 시작하여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눌려서 납작해진 타원체 모양이고 정면에 타원형 스위치가 있는 반면, 실시디자인의 옆모습은 부채꼴 기둥모양으로 중간지점의 각도가 두드러지게 불룩하고, 정면에 스위치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ⅳ) 샤워기의 머리 부분과 손잡이의 연결부위가 등록디자인은 작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나, 실시디자인은 비교적 큰 각도로 기울어져있고, ⅴ) 두 디자인의 크기와 비율도 같지 아니하므로, 중급인민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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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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