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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가?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社(이하 원고)는 전자 도어락 “门锁(V1)” 디자인의 권리자이다. 해당 디자인은 2011년 5월 27일에 출원되어 2011년 11월 30일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광둥 Level Lock社(이하 피고)가 취급하는 전자 도어락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2015년 4월 17일과 22일에 위탁대리인을 통해 포산(佛山)시 매장 두 곳에서 “LEVEL LOCK” 상표의 LIS2018-TDT-1330/36 모델 제품(이하 계쟁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원고는 계쟁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광저우IP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계쟁제품 생산·판매·청약판매 금지,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 23,355위안 및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2013년 1월 22일에 출원하여 2013년 5월 15일에 등록받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계쟁제품을 제작한 것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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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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