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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침해를 적용한 명함케이스 디자인 침해 판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계쟁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허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등록디자인 실시행위는 반복적 침해행위(重复侵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 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합하다는 원심판결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의 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ⅰ) 제출된 공증문서에 따르면 원고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타오바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를 한 명함케이스에는 피고의 상호와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바, 피고의 계쟁제품 판매 행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ⅱ) 1차 소송은 2012년 2월에 피고가 계쟁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계쟁제품의 생산·판매행위 중지 및 재고·금형의 폐기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이 청구된 반면, 2차 소송은 2014년 5월과 6월에피고가 계쟁제품을 제조·판매·판매허가 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계쟁제품의 생산·판매·판매허가 중지 및 재고·금형의 폐기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액 100만 위안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소송표적(诉讼标的)과 소송청구가 동일하지 않아 기판력 저촉(重复起诉) 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18)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ⅲ) 피고가 1차 소송의 판결 효력이 발휘된 시점으로부터 1년 반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계쟁제품을 판매·판매허가 하여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였고,19) 유통 중인 계쟁제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고 우연히 시장에 흘러들어간 제품을 통제하기에 1년 반이란 기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1차 소송의 판결 효력 발생 이후, 피고가 더 이상의 침해행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침해행위를 실시한 바, 이는 주관적인 잘못이 명백하고 비교적 무거운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에 생산자와 상품표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원고 역시 피고의 제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계쟁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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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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