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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글 | 곽 소 희 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주 환 박사



본 사건은 일본기업 혼다의 SUV 모델인 “CR-V 제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사건으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 혼다기술연구공업주식회사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린 SUV 모델 차량 “CR-V 제품”의 디자인권자로, 당해 디자인권은 2001년 5월 30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출원되어 2002년 2월 13일에 설정등록되었다. 피고는 허베이성 스쟈좡시(河北省 石家庄市)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LAIBAO S-RV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9월 18일부터 2003년 10월 8일에 걸쳐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 침해소송 제기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디자인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피고는 스쟈좡시(石家庄市) 중급인민법원에 불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년 11월 24일 원고는 피고의 “LAIBAO S-RV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디자인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당해 디자인 침해소송을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피고가 제기한 불침해 확인소송과 병합하라고 결정하였고, 2004년 12월 9일 본 사건의 관할은 스쟈좡시 중급인민법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2003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원고의 선행디자인인 “구형 CR-V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리복심위원회에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년 3월 6일 전리복심위원회는 당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결정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역시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10년 11월 26일 최고인민법원은 등록디자인에서 일부 구성요소의 디자인이 강한 장식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결정,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이후 스쟈좡시 중급인민법원이 디자인 침해소송 및 불침해 확인소송을 심리하던 중, 원고는 당해 디자인 침해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디자인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해 소송을 스쟈좡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시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의 관할이송에 이의를 제기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으로 하여금 디자인 침해소송과 불침해 확인소송을 일괄하여 심리하도록 하였다.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을 전체적·세부적으로 비교한다면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결국 피고의 실시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그 이유에 대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ⅰ) 등록디자인의 차체 상부는 사다리꼴, 하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는 반면에, 실시디자인은 상·하부 전체가 하나의 사다리꼴 형상이고, 정면 유리를 기준으로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높이 비율이 1:1인 반면에 실시디자인은 2:1이며, ⅱ) 등록디자인은 사이드미러의 안쪽라인과 헤드라이트 안쪽라인이 하나의 세로축선상에 있는 반면, 실시디자인은 사이드미러의 바깥라인이 헤드라이트 안쪽라인과 세로축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ⅲ) 등록디자인은 앞 범퍼가 사다리꼴이고, 하부에 5개의 돌기모양의 돌출부분이 있지만, 실시디자인은 앞 범퍼가 직사각형이고, 하부가 12개의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ⅳ) 등록디자인의 그릴은 3개의 가로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시디자인의 그릴은 벌집 모양의 마름모꼴이고, 보닛 중앙에 세로선이 있으며, ⅴ) 등록디자인의 헤드라이트가 마름모꼴에 가깝지만, 실시디자인의 헤드라이트가 삼각형에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도 강조하였다.

원고는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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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이 주 환 박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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