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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독점실시 계약 해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디자인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 유무와 입증책임이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최신규(이하 “원고”)는 “변형자동차 완구”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본 등록디자인은 2015년 7월 23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원되어 2015년 12월 30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월 1일 원고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初淘乐公司, 이하 “초이락社”)와 《Turning Mecard 완구 허가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원고가 초이락社에게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생산·판매·금형 제작 등의 독점실시권을 3년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여기서 지칭하는 “완구(玩具)”란 매회 30분씩 총 52부작으로 제작된 Turning Mecard 애니메이션 작품과 이와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2015년 7월 29일 초이락社는 링둥 크리에이티브社(이하 “피고1”)와 《Turning Mecard 완구 수권 유통협의서》(이하 ”유통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본 유통협의서는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완구 제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대륙에서 2015년 7월 29일부터 2019년 7월 28일까지 모든 종류의 “완구” 생산·판매·금형제조 등에 대한 독점 실시에 관한 것으로, 피고1은 초이락社에게 미화 308만 달러를 실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본 유통협의서에 따르면 피고1은 초이락社의 서면 동의 없이 “이미지(形象)”나 본 협의에서 규정하는 “완구(玩具)”에 대하여 상표권·전리권·저작권을 출원할 수 없고, 위탁생산 공장(이하 “OEM공장”)이 피고1의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OEM공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1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위약 사항 발생 시 초이락社는 피고1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수 있으며, 2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초이락社는 본 협의를 해지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법을 기준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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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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