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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하이IP법원은 계쟁제품의 디자인 특징이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침해를 중지하고, 계쟁제품 생산자에게 15만 위안, 판매자에게 1천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상하이 락앤락社(이하 “원고”)는 한국 락앤락社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모회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시권과,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소송·중재·손해배상청구·행정 처리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2017년 6월 1일, 원고 측 대리인은 시허러社(이하 “피고1”)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1 행사 중인 “J-094 马克塑玻杯”(계쟁제품)을 49.9위안에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 처리하였다. 해당 제품은 황옌 플라스틱 공장(이하 “피고2”)이 제조·판매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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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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