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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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여 디자인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원고 파나소닉社(이하 원고)는 “미용기기”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해당 제품은 스팀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에 보습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당해 디자인은 2011년 6월 1일에 출원되어 2012년 9월 5일에 등록받은 것으로, 몸체와 거치대(底座)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 중 정면도가 제품의 디자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몸체는 전반적으로 반 타원형 기둥모양과 유사하고 상단 부분은 나팔 모양의 노즐이 60도 가량 구부러져있으며, 제품 정면에는 원형의 전원버튼이 있고 노즐 반대편 상단에는 방패모양의 물 주입구가 위치한 한편, 제품 하단에는 아치모양의 충전단자가 있다.
원고는 피고1,2가 취급하는 KD-2331 제품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을 통하여 공증 처리한 제품 구입 과정과, 피고1의 웹사이트 내용 및 계쟁제품 사진 등을 베이징IP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실시 금지 및 손해배상액 300만 위안을 선고하고, 피고2에게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 실시 금지를 선고하는 한편, 두 피고에게 계쟁제품 관련 홍보자료 폐기 및 웹사이트상의 계쟁제품 홍보내용 삭제와 원고가 권리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20만 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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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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