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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상희 박사





본 사안의 쟁점은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침해의심디자인에 장식적 로고가 라벨링된 경우 로고 문양을 무시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1. 일반관찰자가 구매자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주의를 가지고 특허디자인과 침해의심디자인을 비교하였을 때,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으로 인해 침해의심디자인을 특허디자인으로 오인하여 특허디자인이 아닌 침해의심디자인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디자인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2. 장식적인 로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디자인 전체에서 로고의 존재, 외형 등을 무시하고, 디자인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침해의심디자인의 필수 요소로 판단되는 로고 문양의 존재,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특허 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Columbia Sportswear North America, Inc.(이하 ‘Columbia사’)은 겨울 재킷, 부츠, 장갑, 텐트 등 캠핑 장비에 쓰이는 열 반사 부분(heat reflective elements)의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093 디자인특허([그림 1])의 특허권자이다. 2015년 1월 12일 Columbia사는 Seirus Innovative Accessories, Inc.(이하 ‘Seirus사’)의 HeatWave라는 제품([그림 2])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Seirus사를 상대로 오레곤주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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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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