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과 법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법학박사)


Ⅰ.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사)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직물 패턴(textile pattern) 디자인 회사이다. Unicolors사의 사업 모델은 미술저작물(artwork)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등록받고 이를 직물(fabric)에 프린트하여 그렇게 디자인된 직물을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Unicolors사는 ‘한정품(confined works)’을 만들어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특정한 고객들만이 그 한정품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고객에게는 이를 판매하지 않는다.
2011년 2월 14일 Unicolors사는 EH101([그림 1])이라고 불리는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2011년 1월 15일을 최초 공표일자(date of first publication)로 하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No. VA 1-770-400, 이하, 「’400 등록저작권」)을 하였다. ’400 등록저작권은 2차원적인 꽃과 에스닉 무늬(two-dimensional floral and ethnic fabric)를 표현한 31개의 별개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 절차를 취한 ‘단일 등록(single-unit registration)’ 건이었다. 31개의 디자인 중 하나가 본 사안에서 문제된 디자인인 EH101이다. 31개 디자인 중 EH101처럼 번호 앞에 EH가 기재된 것은 Unicolors사의 쇼룸에 배치되어 일반 공중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반면, CEH가 기재된 것은 한정품으로 일부 특별 고객(individual, exclusive customers)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개되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출처 :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action?boardSeq=12546

designdb logo
Tag
## 단일 등록 ## 한정 디자인 ## 부정확성 ## 저작권 ## Single Unit Registration ## Confined Work ## Inaccuracy ## ‘Sin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