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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2022.

제작 및 배포 :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보호트랙1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국제적 보호추세와 뉴미디어 디자인 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물품과 상관없이 기능조작과 기능발휘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보호트랙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2003년부터 물품중심으로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 발광현상으로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1. 새로운 화상디자인은 언제부터 출원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 출원되는 디자인부터는 1)화상디자인과 2)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홀로그램이나 프로젝션형태의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아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에서는 물품성과 상관없이 화상 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형태의 화상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화상디자인도 기능 구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 또는 동적화상 형태로 디자인의 특징을 도면에 표현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콘, 캐릭터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아이콘이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데에 문제없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기능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련된 화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능과의 연관성이 합리적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게임화면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게임배경이미지나 아이템 등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조작 관련 화상은 화상디자인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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