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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점검에 드론사용 합법화 추진 중

 

 

뉴욕시 관리들이 건물외벽 점검에 대한 드론사용 합법화에 나섰다. 얼마  뉴욕의  건물에서 떨어진 잔해로 건축가  명이 사망한  따른 후속조치다.

 

브루클린 자치구청장인 에릭 아담스(Eric Adams) 2019 12 22 해당 법안을 발표했다. 현재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일은 불법이지만,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뉴욕시 건물들에 대한 점검을 빠르게 진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건물 점검이 합법화되면, 건물 관리규정 위반이나 건물관련 안전신고 시스템인 311 불편신고에 접수된  48시간 내에 무인항공기를 통한 건물 점검이 완료된다. 뉴욕시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또한 건물 외벽  옥상에 대한 최초 검사에 드론을 사용할  있게 된다.

 

건물 외벽  옥상 점검을 위해 현재는 비계를 설치하고 건설용 리프트을 사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드론 활용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있을 것으로 시당국은 보고 있다. 뉴욕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보행구조물에 연간  3천만 달러( 350 )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등을 생각할 , 도심  드론비행 허용이 가져올  있는 부정적 측면 또한 간과할  없는 논쟁적 주제이다.

 

 

자료출처: www.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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