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업소에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 게시 및 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
- 미 식약청,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장갑 사용 권고 -
□ 뉴욕주 상원, 네일업소 UV램프 규제 법안 가결
ㅇ 뉴욕주 상원은 2018년 3월 5일 네일업소에서 컬러젤 매니큐어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UV램프에 대한 규제법안을 가결함.
- 매니큐어 건조용 UV 램프는 태닝베드(tanning bed)에 비해 자외선 노출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유사한 정도의 피부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제기됨.
ㅇ 법안 주요 내용
- UV 네일 건조기는 200~400나노미터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해 손톱을 정리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된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UV 네일 건조기가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일업소는 손님이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건국이 작성한 유해성에 관한 통보문을 게시해야 함.
- 뉴욕주 보건국은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을 마련해 공표하도록 명시함.
- 규제안 원문 링크: http://legislation.nysenate.gov/pdf/bills/2017/S565
ㅇ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하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될 예정
- 뉴욕 네일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네일업소에서 UV램프를 활용한 건조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UV 네일 건조기
자료원: Amazon.com
□ 업계 반응 및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ㅇ 미국 피부암 재단(The Skin Cancer Foundation)은 UV 네일 건조기는 조기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며 태닝베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함.
- UV 네일 건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20분 전 브로드 스펙트럼(UVA/UVB) 선스크린을 바르도록 권고
- 젤 매니큐어가 아닌 일반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건조시키고 건조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기가 적절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자외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손톱만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 장갑을 착용하거나 SPF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후 10분 미만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함.
ㅇ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네일업소 대부분이 이미 UV램프 대신 LED램프를 도입했으므로 이 규제안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밝힘
- 피부암 재단은 일부 네일 건조기를 LED 램프라고도 지칭하지만, UV 램프와 LED 램프 모두 자외선을 방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LED 램프를 사용하는 네일업소에도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수입동향
ㅇ 2017년 기준 미국의 UV 네일 건조기를 포함한 기타 건조기(HS Code 84193900) 수입시장 규모는 2억1,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성장함.
ㅇ 국별로는 일본이 미국 수입시장의 약 17.1%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16.2%), 독일(15.8%), 이탈리아(13.0%), 캐나다(10.7%) 등이 주요 수입국
ㅇ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기준 687만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제 8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6.9%의 큰 성장을 시현함.
미국 UV 네일 건조기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419390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 국가명 | 수입액 | 점유율 | 증감률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17/16 |
| 전체 | 194 | 168 | 217 | 100.0 | 100.0 | 100.0 | 29.6 |
1 | 일본 | 9 | 17 | 37 | 4.7 | 10.2 | 17.1 | 116.5 |
2 | 중국 | 19 | 17 | 35 | 9.8 | 9.9 | 16.2 | 111.0 |
3 | 독일 | 36 | 35 | 34 | 18.3 | 20.7 | 15.8 | -0.9 |
4 | 이탈리아 | 29 | 25 | 28 | 14.9 | 15.1 | 13.0 | 11.9 |
5 | 캐나다 | 19 | 19 | 23 | 9.6 | 11.4 | 10.7 | 21.4 |
6 | 영국 | 19 | 14 | 12 | 9.7 | 8.6 | 5.5 | -16.6 |
7 | 네덜란드 | 6 | 3 | 8 | 3.1 | 1.9 | 3.6 | 142.8 |
8 | 한국 | 6 | 4 | 7 | 3.3 | 2.5 | 3.2 | 66.9 |
9 | 멕시코 | 9 | 5 | 6 | 4.9 | 2.9 | 2.6 | 13.8 |
10 | 오스트리아 | 4 | 5 | 4 | 1.9 | 2.9 | 1.9 | -16.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수입 정책 및 유의사항
ㅇ UV 네일 건조기(HS Code 84193900)의 수입관세는 무관세
ㅇ 미국 식약청(FDA)은 UV 네일 건조 램프를 방사선 방출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성능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제는 없음.
ㅇ 인증 요구사항으로는 미국 전파위원회의 FCC 인증 필요
□ 시사점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뉴욕주의 규제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내 타 지역에서도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UV 네일 건조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UV 네일 건조기에 대한 규제 수립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유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절한 강도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CE 인증 등 믿을만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
- UV 네일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젤 네일 건조기 또는 네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 식약청이 UV 네일 건조기 사용 시 자외선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용 장갑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 발효 이후 네일업소의 자외선차단제 및 장갑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현재, 미국 네일업소에서 UV 네일 건조기 사용시 자외선차단제나 장갑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
- UV 네일 건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규제가 발효될 경우 네일업소용 자외선차단제와 손끝이 뚫린 UV 네일 건조기용 장갑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전망
UV 네일 건조기용 장갑
자료원: Amazon.com
자료원: 뉴욕주 UV 네일 건조기 규제안, 미주 중앙일보, The Skin Cancer Foundation, 미국 식약청(FDA), World Trade Atlas, Amaz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