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해외 디자인 뉴스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시안 진출 한국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시안 진출 한국기업 경영세미나 참관기

-세법, 통관, 지재권분야 내외국인 동일대우 및 통합시스템화 추진 강화중임-

-중국정부의 상시 및 사후 관리강화에 따른 진출기업들의 철저한 준법경영이 요구됨-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개요

 

행사명

시안 진출 한국 기업 경영 세미나

일시

2018년 6월 22일

장소

시안 고신구 홀리데이인 호텔

주최

KOTRA시안무역관, 시안한국인상회(西安韩国人商会)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20-13:30

등록

 

13:30-13:35

개회 및 진행 안내

 

13:35-13:40

인사말

시안한국인상회 강승익 회장

13:40-13:45

축사

이강국 총영사

13:45-15:45

중국 세법의 이해

PwC 장동준 이사

15:45-16:00

Coffee Break

 

16:00-17:00

중국 전국통관일체화 제도개혁 활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신화국제물류 강승익 대표

17:00-17:20

KOTRA 글로벌일자리 사업소개

시안무역관 이관규 관장

17:20-17:50

중국내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방안

시안무역관 양운학 변호사

17:50

폐회

설문지 작성 제출

 

 

자료원 :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 세법의 이해 PwC 장동준 이사

 

(1) 최근 세법 관련 변화

 

  ○ 중국의 세무기관은 국가 세무총국 산하에 국세국, 지세국이 있으며 각 성별 시별로 존재함

기업소득세는 국세국, 개인소득세는 지세국에서 담당하는 등 관할기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선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후 국세국, 지세국이 통합될 것으로 보임

    -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로 개인+기업소득세로 나누어짐

유전세는 거래세의 중국표현  물건 구매 및 판매할 때 거래에 대해 부과하며, 한국 부가가치세는 중국의 증치세로 과거 영업세는 사라졌음

 

  ○ 기업소득세관련, 이전에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주던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2008년 1월 신기업소득세법으로 내자 외자기업 법인세가 통합되는 법인세개혁이 적용되었음, 2008년 이후 내자, 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바뀜, 개인소득세 관련, 내국인 외국인의 공제 혜택과 한도가 달랐으나 최근 제도가 합쳐지고 있어 큰 틀에서 외국인에게 주던 혜택이 없어지고 내외국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추세임

 

(2)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소득은 판매한 총수익에서 관련되는 비용을 뺀 이익금

    - 경영자와 실무진에게 비용이 합리적인 지출이냐, 비용이 수익과 관련되었는가 여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이 한도를 넘었느냐 중요한 관리 키워드임.

    - 세율은 현재 통상적으로 25%가 기본세율로 단일함. 지방정부가 종종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어 기업소득세 얼마 이상의 매출과 투자를 하면 세수중의 일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

 

  ○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익 송금 방법은 배당, 이자, 로열티가 있음

    - 배당은 판매 및 서비스 제공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의 25%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것이며 이자는 본사에서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임, 기술사용료는 본사의 브랜드를 빌리거나 기술과 특허권사용을 공여 받는데 대해 지급하는 로열티로 이 세 가지에 대해 중국정부는 10%(혹은 5%)의 원천세를 부과하고 있음. 근거는 양국간 과실 송급 규정한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10%,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증치세는 중국에서 별도로 6%를 부과하고 있음

    - 상기 세 가지 방법 중 과세당국의 경우 로열티에 대해 집중주시하게 되는데 각 회사가 설정한 로열티의 %비중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세금추징을 할 수 있음. 로열티 비중설정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비중 조정의 불가피성을 제시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봄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중국내 거주하고 잇는 개인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며 과세대상은 웬만큼 소득이 있으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 출장 단기파견 등 용어는 회사자체의 용어일 뿐 중요한 건 중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하느냐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 단기 출장을 합쳐서 183일이면  과세대상이

만약 183일 이상 출장계획이 있다면 파견명령과 취업비자를 받고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찾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과되지 않는다면 183일 잘 관리해야 한다.

    - 급여 관련, 이전에는 내국인 3500위안, 외국인 4800위안을 기본공제해주었으나 최근 개정안 초안에는 5000위안으로 동일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복리후생비와 관련 보통 한국회사에서 급여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리후생은 14%한도의 공제이므로, 복리후생비 모수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화시켜 총 급여 중 공제시키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증치세

 

  ○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목으로 2009년부터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 전환되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세액과 상계되고 환급되지 않음.

 

 증치세 세율

세율

대상품목

16%*

물품판매, 유형동산임대서비스

10%*

교통운송, 우정, 전신, 건축(공정, 안장, 수선, 장식 등), 부동산임대서비스,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양도

6%

금융,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문화체육, 교육, 의료, 식음료 등), 기술/상표/저작권/영업권 등 무형자산

0%

물품 수출시/경외소비용역

*재세[2018]32호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적용 전에는 17%, 11%였음. 이와 별도로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3%, 부동산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5%의 징수율이 있음.

자료원 : 강사 발표 자료

 

 

자료원 :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 전국통관일체화 제도 개혁 활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신화국제물류 강승익 대표

 

  ○ 2017년 7월부터 중국 관할 해관(세관)별로 상이했던 통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개혁을 진행함.

 

  ○ 리스크*예방통제센터와 조세징수관리 센터

    - 세관(해관)총서는 칭다오, 상하이, 황푸 리스크예방센터 3곳을 설립했으며, 각각 해상운송 공급사슬 기업의 리스크 통제업무 담당. 항공운송 루트 담당, 육로운송 루트 담당을 맡음. 리스크예방통제 센터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정보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물류 감시통제, 리스크 감시통제, 검사대상 선정, 업무 조율 등 종합관리를 함.

    - 세관(해관)총서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톈진 조세징수센터 3곳을 설립했으며, 각각 가전류, 화공류, 농림·식품·약품·잡제품 등의 업무를 분담함. 조세징수센터는 주로 품목/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세금 징수요소들을 검증 및 심사하며, 통관 감독관리, 조사 및 밀수 단속을 위한 관세 징수 관리 기술 지원 등 업무를 진행함.

*리스크(통관업무리스크) : 통관업무 관리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 요인.

 

  ○ 통관관리제도 혁신

 

자료원 : 강사 발표 자료

 

    - 통관일체화 개혁 전 세관 통관 과정은 수입신고, 서류심사(1, 2차),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완료 순서로 일관되게 진행 됨.

 

자료원 : 강사 발표 자료

 

    - 통관 일체화 개혁 후 1회 신고,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관리 패턴이 적용됨. 기업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 수속을 진행한 후 통관현장에서 리스크 통제 검사를 받으며, 세금징수요소심사(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완료 후 사후관리 진행

 

  ○ 강승익 대표에 따르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제도 실시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 사후심사와 기업신용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법규준수에 철저히 할 것을 언급함

    - 지역적으로는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세관제도 개혁에 따라 통관시간이 줄어들고,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됨. 법률 집행으로는 통일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비용적 측면에서 보세운송비용과 기타 통관 관련 비용이 절감 될 것이라고 밝힘.

    - 통관일체화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간소화에 따른 효율제고, 비용절감 효과,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사후심사와 기업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통관업무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기업은 수입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가격 신고의 가격결정 자료와 품목 분류를 철저히 준비해야하며,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른 조사가 필요함. 또한 신고요건 허가 대산 품목에 대해 미리 신청해야한다고 당부함.

 

자료원 :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중국내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방안 시안무역관 양운학 변호사

 

  ○ 강사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지재권 분야 출원이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중국 상표권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음 밝히며, 중국내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음. 특히 우리기업도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내 지재권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함

    - 한국은 对중국수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중국 지재권 보유 업체는 13.3%(15년 기준)에 불과하며, 극히 저조한 상태임. 앞으로 중국에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한국기업의 명의로 확보가 필수적임.

 

중국 상표제도와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활용

중국 상표제도 활용

실용신안, 디자인 무심사제도 활용

-선 수출, 후 상표 확보 관행을 바꾸어야함.

-중문, 한글 브랜드 네이밍 필수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고, 빼앗긴 상표권을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을 통해 상표를 되찾는 노력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이 꼭 외국기업에 불리한 것이 아님.

-행정단속과 형사민사소송을 통해 상표권 보호

-중국에서 실용신안,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임.

-보호 정도가 특허와 크게 차지 없음.

-출원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권리획득 가능, 특허와 실용신안 동시 출원 가능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음.

-중국기업이 실질심사 없이 등록한 실용신안권 규모가 방대하므로 한국기업이 실용신안권 미등록 시 소송당할 수 있음.

 자료원 : 강사 발표 자료

 

  ○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대응 방안 마련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홈페이지나, 국제지재권분쟁정보 포털에서 사업신청 가능하며, 중국에 설치된 IP-Desk의 지재권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보호 방안 마련이 가능함.

 

자료원 : 시안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 세법의 경우, 최근 내국인 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세부 규정에 따른 준법 실천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기업 소득세 관련 각종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지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소 중점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개인소득세 관련 중국내 거주기간과 과세 기준 규정을 토대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통관일체화 실시에 따라,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의 통관관리가 시스템화 되고 사후심사와 기업신용관리가 강화되어, 통관 서류와 요건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법규 준수가 요구됨

 

  ○ 지재권보호와 관련, IP-Desk 서비스 등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중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 및 특허권,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지재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도 중국내 지재권보호 행정단속 및 소송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음

 

  ○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법, 통관, 지재권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진출기업들의 준법경영 실무방안을 실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참가 기업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세법의 실무적 실현방안을 비롯하여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만족도가 높았음. 이후 세미나 개최 시에는 주제별 심화과정으로 확대하여 사례부분이 추가되길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자료원 : 강사발표자료 및 KOTRA시안무역관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원문바로가기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