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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에게 듣는 中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

 

中 공무원에게 듣는 中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

지재권 보호체제 정비 가속화·외국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 추세 -

중국 내 지재권 등록은 합법적 권익을 보호 받는 전제조건 -

 

 

 

□ 중국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개최

 

  ㅇ 지난 7월 4,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주중 한국대사관중국지재권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2018년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개최

    - 교육과정은 7월 4~6일까지총 3일간

    - 교육 대상자는 진출기업 대표이사, 지재권 부서 책임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

    - 베이징 지재권 법원 판사, 특허재심위원회 관계자치후(奇虎) 360 법률연구원 담당자 등 중국 지재권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빙

    - 주요 교육내용은 “반부정당경쟁법”, “특허 재심 및 무효 판정”“지재권 소송에서의 주의사항”, “상표 심사 실무지식” 등

 

일시

2018년 7월 4()~6(), 3일간

장소

중국지재권교육센터 (北京市 海淀 上地 信息路6)

교육 대상

진출기업 대표이사/지재권 관련 업무 담당자

주최/협조기관

주중 한국대사관, 특허청, KOTRA 베이징무역관중국지재권 교육센터

 

□ 주요 교육내용

 

1) 2017년판 反부정당경쟁법 요약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2017년 개정판

 

동 법은 1993 9월 제정개정법은 2017년 11월 발표되어 올 1월 1일부로 시행됨.

중국 정부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법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24년 만에 법 개정을 추진함.

 

  ㅇ 2017년판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호범위를 확대

    - 법률의 적용 범위를 시장거래에서 생산경영활동 전반으로 확대

    - 손해 객체에 다른 경영자와 소비자를 포함시켰음.

 

  ㅇ 부정경쟁행위에 새로운 유형 “혼동하게 하는 행위” 추가, 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칭 등 포함), 성명(필명예명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

    4)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이 중 네 번째 유형은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모든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함.

 

  ㅇ 허위광고 규정 개선

    - 2017년판 개정법에서 현행 광고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허위 홍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 또는 오해를 사는 “홍보”를 금지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2) 베이징 지재권 분쟁 현황

 

베이징 지재권전문법원

 

- 2014년 11월 설립된 중국의 첫 지식재산권 재판전문기구

그후 상하이, 광저우 등 지역에 잇따라 설립함.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관할하던 지재권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을 담당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 지재권 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 판결 일관성 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17년 베이징 지재권 전문 법원이 접수한 지재권 분쟁 사건은 총 1만 5,454

    - 이중 1심 사건이 1만 1,738, 2심 3,684

    - 1심 사건은 주로 상표권 분쟁인데 반해 2심 분쟁은 저작권 분쟁이 주를 이룸.

 

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이 접수한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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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

 

  ㅇ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최대 핵심은 증거 수집 및 제출,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1) 중국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는 소재지 국가공정기관에서 증명한 후 해당국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국과 해당국의 관련 협약 규정에 따라 법적수속을 거쳐야만 채택될 수 있음.

    2) 법원에 제출해야 할 외국어 문서 또는 외국어 자료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인민법원이 지정한 번역기구에서 번역해야 하며 그림 속 문자내용 번역 등에 유의해야 함.

    3) 당사자가 객관원인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 증거수집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 사례

 

  ① 유명 상표와 상품유형(응용범위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면 유명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 타이창(太倉중신(中信유리강판 제조사 원고중국 중신(中信그룹

 

피고의 상표                                                                         원고의 상표

상품 유형: 유리강판 용기                                                         금융서비스

 

경위: 원고 중신그룹은 “중신”은 중국 내 유명 브랜드이므로 피고의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 이의 신청” 제기

판결: 원고의 상표는 중국 내 유명브랜드이지만 피고가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중신” 이란 브랜드로 유리강판 용기를 제조함. 피고의 중국 내 법인 설립은 정상적인 생산규모 확대임. 두 회사의 상표 상품범위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

 

  ② 상표등록시 타인의 기취득권리(在先權利침해 금지

    - 기취득권리에는 상호권(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상호가 높은 인지도를 보유), 성명권(높은 인지도), 초상권저작권(사실상 유사접촉), 외관디자인 특허기타 합법적 권인(상품화 권익등이 포함됨.

 

피고: 후샤오중(胡曉中원고:드림웍스 애니메이션(DreamWorks Animation SKG, Inc.)

 

분쟁 상표: 

상표 범위: 차량 시트차내 장식품

 

경위: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는 피고가 등록한 상표 “KUNG FU PANDA”가 자사가 제작한 “쿵푸 팬더(KUNG FU PANDA)”를 연상케 하므로 상표평가위에 이의 제기상표 등록 무효를 요청함.

판결: 원고의 작품명칭과 캐릭터는 원고가 중국 내에서 상영한 영화를 연상케 하고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원고가 많은 노동과 재력을 투입한 결과임. 유명한 영화명칭이자 그 중 캐럭터인 “쿵푸 팬더” 상품화 권리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함.

☞ 해당 사건은 상표평가위와 1심에서 모두 “저작권은 영화작품을 보호영화속 캐릭터는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또 상품화 권리는 중국법엔 없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재심에서 원고의 “기취득권리”를 인정하며 상표평가위와 1심 판결을 “무효”로 판정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지재권 대국으로 부상 중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17년 중국이 신청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 42.8%의 비중으로 세계 1위 차지

     * 미국(19.4%), 한국(10.2%)과 일본(10.2%)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 7월 10올 상반기 중국의 발명 특허출원 건수는 75.1만 건으로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음.

    - '18년 6월 말 기준중국 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총 147.5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국민 1만 명당 특허 보유량은 10.6건 수준

 

  ㅇ 중국의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및 완비 가속화, 외국기업 지재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

    - 시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博鰲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외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미국에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라고 당일 설명회에 연사로 초빙된 전문가들은 지적

     *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외자기업 지재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 행동방안을 표한 바 있음.

 

  ㅇ 우리기업들은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내 지재권 등록과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발명 특허는 물론, 디자인 특허 등도 중국 내 특허권 등 지재권을 등록해야 만 “카피 행위”에 대한 법적추궁이 가능함.

    - 또한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기술과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함.

 

 

 

자료원: 중국지재권보호센터베이징지재권전문법원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첨부파일:

2018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교육자료_한국어 (1)

2018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교육자료_한국어 (2)

2018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교육자료_중국어 (1)

2018 주중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교육자료_중국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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