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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아마존의 1-Click 특허로 살펴보는 미국 특허법 개요

[무역관 르포] 아마존의 1-Click 특허로 살펴보는 미국 특허법 개요

박다미 변호사, KOTRA 뉴욕무역관 IP-Desk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장바구니에 담은 뒤 잊어버리거나, 신용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결제오류가 뜨거나, 배송지 주소나 카드 정보를 입력하던 중 다른 일로 주의가 산만해져서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소위 “마찰없는 (frictionless)” 전자상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마존 (Amazon.com, Inc.)은 고객들의 결제 정보와 배송 정보 등을 고객의 아마존 계좌와 연동하여 저장했다가 고객이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온라인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마존 원클릭 버튼

자료원 : 아마존

 

이른바 1-Click(아마존은 “1-CLICK”이라는 자사의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 (2015년 12월 15일 기준)하여 연방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음)이라 불리는 본 발명에 대해 아마존은 1997년 9월 12에 실용특허 출원서 (utility patent application)를 미국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제출하였고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28일에 특허 (특허번호 5,960,411)를 발부받았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아마존이 1-Click에 대해 특허권을 얻은 뒤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아마존의 특허를 예시 삼아 대표적인 특허 구성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에게 특허문서 읽는 요령을 제시하겠다. 특허 자산 확보와 침해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에 기초가 되는 특허문서를 이해하는 데에 본 뉴스레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허의 종류와 법적 요건


선출원주의(동일한 발명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발명을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은 2011년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를 통한 특허법 개정으로 기존의 선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함) 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식물특허 (plant patent)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실용특허의 등록번호는 6-8자리 수 형식으로 표기되며, 디자인특허는 등록번호가 D로 시작하는 7자리 수 형식을, 식물특허는 PP로 시작하는 6자리 수 형식을 따른다. 각각을 허여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실용특허 요건
  a.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일 것 – 즉, 공정 (processes), 기계 (machines), 제조품 (articles of manufacture), 조성물 (compositions of matter), 또는 이들에 대한 개량 (improvements)일 것
  b.유용할 것 (useful)
  c.새롭고 (novel), 자명하지 않을 것 (non-obvious)

2.디자인특허 요건
  a.제조품 (article of manufacture)의 디자인을 다룰 것
  b.독창적일 것 (original)
  c.장식적인 (ornamental) 목적을 가질 것
  d.새롭고 (new), 자명하지 않을 것 (non-obvious)

3.식물특허 요건
  a.무성생식 (asexually reproduced) 하며 구근으로 영양번식하지 않는 (non-tuber-propagated) 개량된 식물품종을 다룰 것
  b.새롭고 (new), 자명하지 않을 것 (non-obvious)

특허받을 수 없는 카테고리로는 추상적인 개념, 자연의 법칙이나 물리적인 현상, 핵무기, 예술작품, 조세 전략 등이 있다. 모욕적인 (offensive) 디자인이나 기능적 고려에 의한 결과물로써의 디자인 역시 디자인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특허가 부여하는 독점권


미국 특허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 권리자가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1) 제조하고, (2) 사용하고, (3) 판매하고, (4) 판매 제의를 하고, (5) 미국으로 수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특허는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 영역을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 (claim)을 포함한다. 청구항은 보통 기기, 조성물, 방법, 혹은 공정 등을 인용하며 구체적으로 권리를 서술한다.

 

특허의 존속기간과 유지

 

특허는 등록일 (issue date)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의 일반적인 존속기간은 출원일 (application date)로부터 20년이다.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그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 간 권리가 인정된다. 단, 추후에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포기 (disclaim)할 경우, 특허 수명은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 특허상표청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특허 관련 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제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tent Term Calculator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patent-term-calculator)를 활용하면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여 특허 만료일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실용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5년, 7.5년, 11.5년에 각각 $980, $2,480, $4,110의 특허유지비 (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 한다. 6개월의 유예기한이 지나도록 특허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를 유기한 (abandoned)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권은 중단되나, 청원서 (petition) 제출을 통해 차후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다.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는 이와 같은 유지비 납부 의무가 없다.

 

아마존의 1-Click 특허 획득과 권리 행사

 

1-Click은 고객들이 아마존 웹사이트 계정에 저장된 기존 결제수단과 배송정보를 이용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주문•결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아마존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음성인식 기능을 장착한 아마존 에코 (Amazon Echo) 기기를 이용하면 고객의 주문명령 단 한 마디로 주문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1999년에 특허를 확보하면서 본 결제 시스템은 오로지 아마존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었다. 1-Click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아마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은 기업으로 알려진 것은 ㈜애플 (Apple, Inc.)이다. 애플은 2000년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매해 아마존측에 지불하고 자사의 iOS App Store와 iTunes Store에 1-Click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왔다.

반즈앤노블 (Barns & Noble) 역시 클릭 한 번으로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기능을 개발하여 (“Express Lane”이라 명명함) 자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아마존이 해당 특허를 발부받은지 단 24일 만인 1999년 10월 20일에 반즈앤노블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였고, 아마존의 1심 승소와 반즈앤노블의 2심 승소로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2002년에 합의하였다. 반즈앤노블이 아마존으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얻었는지 혹은 손해배상액을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반즈앤노블은 고객들에게 두 번째 클릭을 유도하여 아마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알려졌다.

이쯤에서 1-Click처럼 뻔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사실 아마존이 1-Click 결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서 특허 등록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마다 특허법의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1-Click의 제반기술이 단순히 쿠키 (cookie)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너무 자명하며, 선행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를 발부하지 않았다. 호주에서도 특허 등록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미국과 캐나다 에서만 특허를 허여받았다.

 

아마존의 1-Click 특허 이해하기: 주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특허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닌 일반인이 특허문서의 세부내용까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요 구성요소와 그 의미를 알면 특허가 어떤 발명을 다룬 것인지, 누가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갖는지에 대해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아마존이 허여받은 1-Click 특허 (특허번호 5,960,411)의 전문은 특허상표청의 온라인 특허 데이터베이스 (http://patft.uspto.gov/)에서 특허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https://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37/e6/81/3ebb1f33c41b4a/US5960411.pdf에 게재된 45 페이지짜리 문서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 첫 페이지 우측 상단의 특허 등록번호 (“Patent Number”)를 보면 “5,960,411”로 모두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실용특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특허번호 바로 아래에 특허등록일 (“Date of Patent”)이 1999년 9월 28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발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좌측 상단에 대문자로 명시되어 있는 본 특허의 제목은 통신망을 통해 구매 주문하는 방법과 시스템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이다. 

- 발명인 (“Inventors”) 항목에는 네 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존의 창업주•회장•CEO인 Jeffrey P. Bezos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참고로 미국 특허 출원 시 출원인 (applicant)은 반드시 개인 발명인이어야 하며, 회사가 출원인이 될 수 없다. 

- 양수인 (“Assignee”) 항목은 ㈜아마존 (Amazon.com, Inc.)이 출원 당시에 발명인들로부터 본 특허에 대한 권한을 양도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의 권리자는 아마존이다.

- 출원일 (“Filed”) 항목은 1997년 9월 12일로 표기되어 있다. 실용특허 보호 기간은 해당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특허 존속기간 관련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아마존은 2017년 9월 11일까지 권리를 누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2017년 9월 12일자로 1-Click 관련 특허는 만료되어, 누구나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허 첫 페이지 좌측 중단의 피인용 문헌 (“References Cited”) 항목은 해당 출원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다른 발명인들의 특허 또는 기타 문헌 목록을 나타낸다.

- 첫 페이지 우측 중단의 요약서 (“Abstract”)는 당시 당면한 기술상의 문제와 해당 발명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발명의 주된 활용처 등을 간략하게 밝히는 항목이다. 1-Click 특허의 원리와 구현방법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 우측 하단에 “26 Claims, 11 Drawing Sheets”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주장하는 청구항 수가 26개이고 해당 특허가 11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도면 섹션을 지나 14-19 페이지는 소위 명세서 (specification 혹은 description)라고 지칭되는 섹션이다. 본 명세서는 (1) 기술분야 (“Technical Field”), (2) 배경정보 (“Background of the Invention”), (3) 발명 초록 (“Summary of the Invention”), (4) 도면 해설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5) 세부 설명서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 세부 설명서 안에 등장하는 청구항 (claim)은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검토•이해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I claim”, “We claim”, “The invention claimed is”, 혹은 이와 유사하게 표현되므로 이처럼 시작되는 부분을 눈여겨보도록 하자. 아마존의 해당 특허에서 청구항 섹션은 “We claim”으로 시작되는 18 페이지 우측 상단부터 19 페이지까지이다.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 (independent claims)과 독립항을 부가하거나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종속항 (dependent claims)으로 구별된다. 쉽게 얘기해서 “The ________ of claim [숫자]”로 시작하는 청구항 문장은 종속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Click 특허의 주요 특징을 포함하는 독립항은 1, 6, 9, 11항이며, 2-5항은 1항의 종속항, 7-8항은 6항의 종속항, 10항은 9항의 종속항, 12-26항은 11항의 종속항이다. 

- 뉴질랜드의 배우 피터 캘버리 (Peter Calveley)는 아마존의 특허가 무효라며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2006년 5월부터 특허 재심의에 착수하였다. 본 특허문서의 20-45 페이지는 2010년 7월 13일에 발행된 특허 재심사 증명 (Ex Parte Reexamination Certificate)이다. 무려 24 페이지가 넘는 피인용 문헌 목록에서 드러나듯이 방대한 양의 선행기술들이 재심사과정에서 검토되었다.

- 마지막 45 페이지의 “Ex Parte Reexamination Certificate Issued Under 35 U.S.C. 307”은 재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허의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꼭 검토해야 한다. 청구항 1항과 11항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적용범위를 1-Click 기능을 전자상거래의 장바구니 모델 (shopping cart model)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아마존의 권리 범위를 다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효화된 청구항은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의 주된 구성요소들을 알면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발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특허문서를 면밀히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먼저 첫 페이지의 특허 제목, 출원일, 요약서 항목을 훑어본 다음, 나머지 섹션은 건너뛰고, 명세서 조항에 기술된 청구항 (그 중에서도 독립항을 위주로)을 검토한 후, 개정된 부분은 없는지 특허 재심사 증명서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특허 보유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를 파악해보자.

 

시사점

아마존의 특허가 작년 9월에 만료된 이후로 미국에선 누구나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온라인 주문•결제를 끝내는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아마존은 이미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하여 이같은 특허 만료가 미치는 실질적인 매출 하락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Click 특허가 2000년대 이후 아마존이 이룩한 폭발적인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만 해도 대중들에게 온라인 서점으로 인식되었던 아마존은 특허를 발부받은 이듬해인 2000년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를 오픈하는데,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써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한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 결제단계를 거쳐야 하는 큰 불편을 1-Click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쟁사들로부터 자사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이점은 스마트폰 또는 음성인식•인공지능을 장착한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이용한 상거래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마존은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실용특허로 출원하여 반즈앤노블을 필두로 한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여 압박하고, 애플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해당 특허를 수익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얻고, 1-Click 시스템 구현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양의 고객 결제•배송정보를 아마존의 다른 사업부문 개척에도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한국 기업들도 핵심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영리하게 투자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약진을 꾀하길 기대해본다.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올 해 하반기부터 IP-DESK의 출원비용 지원사업 영역이 기존의 상표와 디자인특허에서 실용특허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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