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세 번째 MFN 관세인하 조치 -
- 광물자원, 유리, 철강, 기계설비, 섬유 등 중간재 위주 -
- 중국 MFN 세율 평균 9.8%에서 7.5%로 하락 -
□ 개요
ㅇ 중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세율) 인하할 계획
- 지난 9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1,585개 품목의 MFN 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2.html
- 이번 관세인하 조치로 중국이 최혜통상국에 적용하는 수입관세는 평균 9.8%에서 7.5%로 하향 조정됨.
ㅇ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 잇따라 시행
- 지난 7월의 관세인하조치까지 포함하면 연내 중국은 3차례에 걸쳐 3,252개 품목에 대해 MFN 세율을 하향조정함.
- 올해 3차례 MFN 관세 인하조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총 600조 위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18년 중국 MFN 관세 인하 조치
발표 | 발효 | 품목 |
5월 22일 | 7월 1일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218개 품목 |
5월 30일 | 7월 1일 | 화장품, 기저귀 등 1,449개 품목 |
9월 30일 | 11월 1일 | 유리, 철강, 기계설비 등 1,585개 |
주: 올 5월 1일부로 “0%” 잠정세율 적용한 28개 수입약품 중 “HS 3004.4900”를 제외한 27개 수입약품은 7월 1일부로 MFN 관세인하 조치된 1,449개 품목에 포함됨.
자료원: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품목 및 평균 관세율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은 주로 광물자원, 유리, 철강, 기계설비, 섬유 등 중간재
- 지난 7월 1일부로 MFN 세율 인하된 1,449개 품목(HS 8단위 기준)은 화장품, 식품, 가전 등 소비품 위주임.
- 중국 정부는 기업의 수입비용 경감을 위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업품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강조
ㅇ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0.5%에서 7.8%로 인하
- 전자기계설비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2.2%에서 8.8%로, 섬유, 건축자재 등은 11.5%에서 8.4%로, 제지류와 기타 품목은 6.6%에서 5.4%로 하락
□ 관세 인하 방식
ㅇ 이번 수입관세 인하조치도 지난 7월과 같은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15.6.1일부로 14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17.12.1일부로 187개 일반 소비재 관세인하, '18.5.1일부로 28종 약품에 대해 “0% 잠정 세율” 적용
- 잠정세율은 “일정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년도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MFN 세율 자체를 인하한 조치임.
☞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잠정세율〈 MFN 세율) |
ㅇ 11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39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취소하고,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을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중무역전쟁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입비용을 낮춰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분석
-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19일 톈진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관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음.
ㅇ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현지 관세사는 “대한국 수입 시 기업들은 MFN 세율 변화 여부, 잠정세율 유무, 한중 FTA 등을 꼼곰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 최혜국세율 조정표(2018.11.1일부 시행)
잠정세율 조정표(2018.11.1일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