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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치과장비시장 동향

 
인도 치과장비시장 동향

정부치과보건 서비스 투자확대-

현지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a)에도 불구하고 수입유망-

 

 

 

□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치과 드릴 엔진 및 기타 치과 장비

  ◦ HS Code: 9018.41 / 9018.49

 

 

 

□ 시장규모 및 전망

 

  ◦ 시장규모 및 전망

    - 인도 치과협회가 주도하는 국립구강보건 프로그램(National Oral Health Program)에 의하면 인구의 95%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으며 2%만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한고 있음.

    - Techsci 리서치 보고서(2018)에 따르면 인도 치과 장비 시장규모는 2017년 196.7백만 달러였으며, 2018년 말까지 225.54백만 달러로 확대될 예상됨.

    - 정부의 구강보건 서비스 투자 확대, 종합병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민간공공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시장규모는 2023년 451.69달러로 현재의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15-2021년도 장비별 시장규모 및 전망

연번

장비명

점유율(%)

2015

2016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1

치과용 방사선기

45.42

45.21

45.00

44.79

44.57

44.32

44.06

2

치과용 의자

19.81

19.90

20.00

20.10

20.20

20.31

20.42

3

치과용 주조기

9.46

9.48

9.50

9.52

9.54

9.56

9.58

4

CAD/CAM 장비

4.93

4.87

4.80

4.73

4.66

4.58

4.51

5

디지털 센서

4.94

4.97

5.00

5.03

5.06

5.09

5.13

6

치과용 핸드피스

3.93

3.96

4.00

4.04

4.08

4.13

4.19

7

치과용 레이저

3.42

3.46

3.50

3.54

3.59

3.63

3.68

8

다이오드 레이저

1.93

1.96

2.00

2.04

2.08

2.13

2.18

9

기타

6.15

6.18

6.20

6.21

6.22

6.23

6.25

자료: Tech Sci보고서

 

   ◦ 세부품목별 현황 및 전망

연번

장비명

현황

1

치과용 방사선기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에 88.54백만 달러에 달했으며2023년까지 196.3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더불어 2015년 인도 국가 거시경제보건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acroeconmics and Health2015)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620백만 명이 충치를 앓고 있으며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치과용 방사선 기기의 수요확대가 예상

2

치과용 의자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 39.35백만 달러에 달했으며공공 의료 시설에 등록된 치과 의사 수가 증가하고 소도시 내 공공 구강검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2023년까지 93.2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치과용 주조기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 18.69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8-23년 동안 기존 치과보건소 수가 증가하고 주조 기계가 고성능을 발휘하면서 연평균 15.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4

CAD/CAM 장비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 9.84백만 달러였으며 2018-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69% 성장하며 2023년까지 23.5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5

치과용 디지털 센서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 9.44백만 달러였으며, 2018-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97% 성장하며 2023년까지 19.6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6

치과용 핸드피스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5년 시장 규모는 7.87백만 달러였으며인도 내 의료인프라 성장으로 연평균 1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7

치과용 레이저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 6.89백만 달러로 2018-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8

다이오드 레이저

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8-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7.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9

기타 치과 장비

기타 치과 장비는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 아말감 분리기 등으로 구성되며동품목의 시장규모는 2017년에 12.20백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구강 수술의 증가로 2018-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Tech Sci보고서

  

 

 

□ 주요품목 수입동향

 

  ◦ 국가별 수입동향

    - 치과용 장비는 HS Code 9018.41(치과 장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핸드피스 포함 치과용 드릴 엔진)과 9018.49(치과용 기기에 사용되는 기타 기구 및 장비)로 분류됨.

    - 한국산 치과용장비는 제 2위 수입제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18년도 국가별 수입통계 (HS코드:9018.41)

연번

국가

미화 (천달러)

점유율(%)

16-17

비교율(%)

2015

2016

2017

2018

(-8)

2015

2016

2017

 

전세계

674

731

1007

638

100

100

100

37.73

1

호주

1

17

367

15

0.10

2.31

36.43

2070.93

2

대한민국

10

62

204

17

1.48

8.43

20.28

231.43

3

중국

101

88

189

96

15.05

11.99

18.79

115.88

4

프랑스

0

0

86

0

0

0

8.50

0

5

스웨덴

0

0

59

78

0

0

5.87

0

6

핀란드

0

19

44

0

0

2.66

4.40

127.97

7

일본

11

9

32

39

1.67

1.22

3.19

260.54

8

미국

12

20

12

58

1.71

2.72

1.20

-39.20

9

독일

19

18

11

4

2.82

2.46

1.07

-40.02

10

스위스

8

347

2

0

1.14

47.46

0.25

-99.29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5-18년도 국가별 수입통계 (HS코드:9018.49)

연번

국가

미화 (천달러)

점유율(%)

16-17

비교율(%)

2015

2016

2017

2018

(-8)

2015

2016

2017

 

전세계

41618

46303

56833

40910

100.00

100.00

100.00

22.74

1

중국

7981

7807

9891

7979

19.18

16.86

17.40

26.69

2

스위스

6847

8265

8143

6593

16.45

17.85

14.33

-1.47

3

대한민국

3768

4369

7244

5624

9.05

9.44

12.75

65.80

4

독일

4841

5454

5684

3089

11.63

11.78

10.00

4.22

5

미국

3190

4607

4823

3000

7.67

9.95

8.49

4.67

6

일본

5016

4067

3785

2581

12.05

8.78

6.66

-6.94

7

파키스탄

1103

1694

2226

1687

2.65

3.66

3.92

31.43

8

호주

1258

1575

2119

1970

3.02

3.40

3.73

34.59

9

이탈리아

1131

1170

1916

810

2.72

2.53

3.37

63.82

10

브라질

1269

1692

1600

745

3.05

3.65

2.81

-5.43

11

베트남

62

1316

1561

1513

0.15

2.84

2.75

18.57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브랜드 기업

 

  ◦ 주요 브랜드

    - 현지 시장 내 치과장비 생산은 미미하며다국적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해있음더불어 핸드피스와 기타 전자치과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회사명국가

웹사이트

제품사진 및 설명

가격

(인도루피)

Dentsply India Private Ltd.

영국

www.dentsply.co.in

CAD CAM for Dental Laboratories

word_image 

-

Dental Chairs

  word_image

-

Dental Laser

word_image 

 

60,00075,000

Dental Handpiece instruments

word_image

35,000

DHR Holding India Pvt. Ltd. (Kavo Dental)

미국

www.kavo.com

Dental Handpiece

  word_image

11,000

 

 

Dental Laser detection system

word_image 

95,000

 

Vatech Co. Ltd.

한국

www.vatechindia.in

Dental Imaging equipment

word_image 

-

 

 

Portable X-ray

  word_image

-

 

Confident Dental Equipments Ltd.

인도

www.confidental.org

Dental Chair Unit

word_image 

224,000

Mobile Suction

  word_image

-

Dental X-rays stand

word_image 

38,000

 

NSK Ltd.

일본

www.nsk-dental.com

Dental scaling and powder therapy machine

word_image 

147,000

Dental Scaler

word_image 

40,000 – 50,000

Prophymate Neo (air tooth polishing system)

word_image 

27,000

자료:Tech Sci 2018 보고서

 

 

 

□ 유통경로


  ◦ 유통경로 현황 
     - 최근 지방정부의 구강보건 진흥정책과 치과용장치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플립카트아마존 등 인터넷기반 소매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제조사나 배급사는 미미한 상황

    - 지역별 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를 하며,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인도시장내 장비 유통형식

word_image

자료:Tech Sci 2018 보고서

 

 

□ 관련 관세 및 규제

 

  ◦ 수입관세율 및 CEPA관세율

    -  -인도 CEPA 적용 시 기본관세 0% 내국소비세 12%로 총 관세율은 12% 적용

HS코드

-인도 CEPA협정 관세율

협정 미적용 관세율

9018.41/9018.49

기본관세: 0.0%

총 관세: 12%

기본관세: 7.5%

사회복지세: 10%

수입부가가치세: 12%

총 관세: 21.24%

자료: Custom Tariff book 2018-2019

 

 

 

□ 수입 규제

 

  ◦ 장비별 수입규제

    - 대부분의 치과 기기들은 인도로의 수입을 위한 사전 등록이 요구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인도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인증(CDSCO) 또는 국제 품질표준(ISO)에 인증이 필요함.

 

연번

장비명

현황

1

치과 방사선 장비

원자력규제위원회(AERB)에 따라 동 장비의 제조/배포/판매/수입에 대한 당국 승인이 필요함.

*추가자료 http://www.dae.nic.in/

*라이센스신청 지침 https://aerb.gov.in/

2

치과 의자

동장비의 제조/유통/판매/수입은 중앙 의약 표준관리기구(CDSCO)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치과 의자는 IS 6116:1992/ ISO 6875-1988를 따름. 

3

치과용 핸드피스

동장비의 제조/유통/판매/수입에는 중앙 의약 표준관리기구(CDSCO)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IS12374:1987/ ISO 3964-1982 기준을 따름.

4

치과용 레이저

중앙 의약 표준관리기구(CDSCO)내 B급 인증 하에동장비의 제조/유통/판매/수입은 반드시 등록해야함.

*추가자료 http://www.cdsco.nic.in/

5

치과용 임플란트 및 액세서리

중앙 의약 표준관리기구(CDSCO)내 등급 인증 하에인도에서 동장비의 부속품의 제조/유통/판매/수입은 반드시 등록해야함.

*추가자료 http://www.cdsco.nic.in/

자료: Crsbis

추가자료www.crsbis.in/BIS/howtoapply.do

 

 

 

□ 시사점

 

  ◦ 인도 치과장비시장 관심 필요

    - 인도의 치과용장비 시장은 지속적인 진흥정책 및 보건프로젝트 등으로 2020년까지 22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나, 인도의 의료시스템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 성장성이 풍부한 시장임. 

    -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인도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대폭확대하였으며, GDP 대비 낮은 의료관련 예산을 향후 지속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인도 진출 유망

    - 치과용 장비를 비롯한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인도 수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CEPA 적용시 관세율 혜택이 있어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음.

    - 익명의 현지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는 “00명으로 구성된 데모 팀으로 시작하여 2017-18 회계연도 기준 치과 00품목 시장 내 6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다"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한-인도 CEPA협정의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하였음.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Jaya Soin S.Mng., 박혜은 대리     

자료: TechSci Research, Crsbis, Global Trade Atlas, 현지기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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