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전반 분야 최대 투자국 중국이나, 중국 투자 견제하고 '국익' 우선 정책 실시 -
- 최근 호주 투자승인 심사조건 강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 -
□ 對中 투자 정책
ㅇ 호주는 특정 투자가 및 투자국을 차별하는 입법내용 및 개별 정책은 별도로 없음. 다만 호주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의한 FDI 승인 정책 변경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조세정책은 호주정부가 특정국가 혹은 그 이상 국가로부터 호주로의 외국인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짐.
□ 호주의 외국인투자체계
ㅇ 호주의 외국인투자 정책 체계는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과 관련 규제, 그리고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로 구성됨
ㅇ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는 외국인투자가 호주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져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국익의 개념에는 국가안보, 경쟁, 조세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투자가의 특징 등이 포함됨
- 투자제안서에 외국 정부나 유관기관이 관여되는 경우, 호주정부는 투자의 상업성 또한 고려함
□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estment Review Board)
ㅇ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FIRB)는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제안서 검토 및 승인여부에 관여하며, 외국인투자가 호주정부 정책 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적격여부에 대해 조언함
ㅇ 또한 FIRB는 외국인의 호주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구입 신청에 대해 책임이 있음
ㅇ FIRB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공식 투자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인투자제안서가 FIRB의 승인을 통과해야 대호 투자가 가능함을 의미함
- 투자가가 FIRB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투자의 금전적 가치, 투자의 성격,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 특히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 농·토지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FIRB 심사가 필수임
□ 외국인투자금액 기준(Monetary Thresholds)
ㅇ 외국인투자 내용 별로 하기 금액기준 이상의 투자인 경우, 외국인인수합병법에 부합하는 중요한 투자인지 여부가 FIRB에 의해 심사됨
부동산 이외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
투자가 | 투자내용 | 금액기준-이상 |
FTA 협정국 | 민감하지 않은 비즈니스분야 인수합병 | $1,134 million |
민감한 비즈니스분야 인수합병 | $261 million |
미디어 분야 | $0 |
농업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134 million |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 $57 million |
이외의 투자가 | 비즈니스 인수합병(모든 부문) | $261 million |
미디어 분야 | $0 |
농업 | $57 million |
외국 정부 투자가 | 호주 기관 및 비즈니스로부터 직접적 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투자 | $0 |
새롭게 호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0 |
자료원 : 외국인인수합병법2015 (2018.1월 부록 최신개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
투자가 | 투자내용 | 금액기준-이상 |
모든 투자가 | 주거용토지 | $0 |
FTA체결국의 개인 투자가 | 농업용지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134 million |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 $15 million (누적) |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 $0 |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 $1,134 million |
광업용,제조업용 공동주택 | 칠레, 뉴질랜드, 미국 : $1,134 million |
그 외 : $0 |
FTA 비체결국의 개인 투자가 | 농업용지 | 태국(부동산 전체가 1차생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 $50 million |
그 외 : $15 million (누적) |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 $0 |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 $264 million |
이해관계가 민감한 토지 : $57 million |
광업용,제조업용 공동주택 | $0 |
외국 정부 투자가 | 모든 용도의 부동산 | $0 |
자료원 : 외국인인수합병법2015 (2018.1월 부록 최신개정)
ㅇ 상기 투자금액기준은 외국인인수합병법 2015 부록으로 2018년 1월에 최신 개정된 내용임
- FTA체결국보다 비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규제가 높으며, 부동산(주거용 토지, 비입주 상업용 부동산), 미디어, 외국정부투자 등의 경우 $0 이상 투자 시, 즉 무조건 FIRB심사를 받게 되어 투자 규제가 투자내용, 투자주체에 따라 정도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호주의 외국인투자 관련 최근 정책변화
ㅇ 부동산 투자 규제 정책
- 호주 연방정부는 2017년 5월, 부동산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가에게 적용되는 세금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7월 1일부로 시행됨
규제 방법 | 규제 내용 |
부동산 판매 시 양도소득세 | 면제 청구 불가 |
양도소득세 | 10% → 12.5% 인상 |
조세한계치 | $2 million → $750,000 하향조정 |
세금 추가 부과 | $5,000/년 세금 부과 * 1년 중 6개월 이상 사용하지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 대상 |
FIRB 투자승인신청서 비용 | 10% 인상 * 부동산가에 따라 차등 적용 예) $1 million 미만의 경우 최소 $5,600 |
NSW주정부조치 | 외국인투자할증료(FIS) | 4%→8% 인상 |
외국인 토지세 | 0.75% →2% 인상 |
자료원 : 외국인인수합병법2015 (2018.1월 부록 최신개정)
- 동 정책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가 호주 부동산 판매 시 CGT(양도소득세)면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됨
- 또한 재산원천징수법 상 외국인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조세한계치를 2백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추어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징수를 강화함
-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호주 은행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측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호주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가인 중국인들의 투자승인 요청이 전년 비 절반수준인 152억 달러로 급감함
- FIRB 통계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승인 금액은 2016-17년 250억달러로 전년비 720억달러 감소, 승인 건수는 13,198건으로 전년비 40,141건에서 67% 감소함
2013-2017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액
자료원 : ABC News(Source: FIRB)
2013-2017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건수
자료원 : ABC News(Source: FIRB)
- 한편, 호주 부동산 업체 C사에 근무중인 매니저 F씨에 의하면, "호주의 외국인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중국의 호주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였고 더 나은 수익을 위해 동남아국가 쪽으로 투자처를 바꾸는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중국 투자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함
ㅇ 농업 투자 규제 정책
- 2018년 2월 1일, 호주 재무장관(Scott Morrison)은 농업분야 외국인투자 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발표함
· 농업용지 및 농업분야 지분 취득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매 절차(open and transparent sale process)’를 거쳐야 함
· 농업분야 지분 취득 관련, 사업면제증서(Business exemption certificates)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하는 신규 지침 마련
· 토지면제증서(Land exemption certificates)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각 절차’ 조건 도입
- ‘개방적이고 투명한 매매 절차’ 요건은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투자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됨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각 절차’가 입증 된 농지만 취득할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가 FIRB에 투자승인 신청 시 농지매매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수도 있으며, 관련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야할 수도 있음
□ 외국인투자 승인신청서 제출 감소
ㅇ FIRB 제출된 외국인투자 승인신청 건수 및 금액 감소
2015-2017 분야별 외국인투자승인 신청금액
![](https://www.designdb.com/usr/upload/editor/data/202204051601330378feaf-70a4-4603-9990-7b4076031e66.png)
자료원 : ABC News(Source: FIRB)
- 2016~2017년 FIRB에 제출된 외국인투자신청건수는 14,357건으로 전년비 65% 감소, 투자신청금액은 1,920억달러로 전년비 2,480억달러에서 22% 감소함
□ 중국인 투자자 호주 부동산 투자 위축
ㅇ 호주 부동산 최대 외국인 투자자인 중국인은 호주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금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17년 중국인 호주 부동산 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약 50% 급감
2010-2017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외국인투자 금액
자료원: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estment Review Board)
□ FIRB 국가안보 상 NSW주 Ausgrid 전력망 중국 매각 차단
ㅇ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8월 안보상 이유로 NSW주 산하 배전망 사업자인 Ausgrid를 99년간 임대하는 것과 관련, 중국기업에 지분 50.4%를 넘기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말하며 중국 투자를 봉쇄함
- 재무장관은 ‘국가안보는 최우선 고려대상’이라고 강조, 호주 안보정보기구(ASIO) 수장 출신 David Irvine을 FIRB 이사회 일원으로 임명함
□ 중국 화웨이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 배제
ㅇ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 2012년 호주 정보는 국가보안정보기구 권고에 따라 화웨이의 국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한바 있음
- 호주 정부는 특정 국가 및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5G 이동통신은 향후 10년간 호주 국민과 중요 인프라 정보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는 국내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힘
□ 결론 및 시사점
ㅇ 호주 전반적 분야에 있어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나, 중국 투자를 특정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별도 없음
ㅇ 다만 최근 FIRB의 투자승인심사를 거쳐야 하는 투자금액기준 하향조정과 승인 조건 강화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FIRB의 심사를 받게 되고, 승인거부가 증가하게 됨. FIRB 투자승인신청에 소요되는 신청비 인상도 투자가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함
ㅇ 특히, 부동산, 농업분야, 국가인프라 분야 등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는 FIRB 심사 시 ‘국익’ 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자국민 기회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함으로써 호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 위주로 선별해서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여짐
- 일례로, 지난 2016년 101,000sq Km에 달하는 호주 농지(Anna Creek, Thepeake 등의 지역)에 대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호주 정부의 제재로 결국 해당 농지의 일부(33%)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였음. 결과적으로 해당 농지의 67%는 호주 최대 부자 여성으로 잘 알려진 지나 린하트가 투자 및 소유하게 되었며, 농지 운영 및 이사회 등의 관리 역시 지나 린하트의 소유 기업인 Hancock에서 운영하게 됨. 해당 사례는 호주 정부의 중국 유입 투자에 대한 제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외국인인수합병법,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FIRB), ABC News,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현지 주요 언론기관 및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