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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31일까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 접수


경기도, 7월 31일까지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 접수
 
 
 
수원--(뉴스와이어) 경기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2014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선정·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되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간판을 직접 생산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제작업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공고 및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광고물 담당부서로 제출하거나, 전자우편(thyprof@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창의성, 조화성, 심미성 등 심의위원회 3차 심의를 거쳐 9월 중순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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